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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연 4.5%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약 통장이 내일(21일)부터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내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월 납입액은 최대 백만 원으로 연 4.5% 금리가 적용되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 공제와 이자 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 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전환되며,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내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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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월 납입액은 최대 백만 원으로 연 4.5% 금리가 적용되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 공제와 이자 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 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전환되며,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내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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