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첫 제재...이마트24 과징금 부과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첫 제재...이마트24 과징금 부과

2024.02.21.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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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적자를 본 편의점에 대해 심야영업을 강제한 가맹본부가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코로나 19로 심야 시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허용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가 같은 단순한 명의 변경에도 일반적인 가맹금을 받은 이마트24 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마트24 본부가 2018년부터 4년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그 집행 내역을 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직전 석 달 동안 심야 영업시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이 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올렸는데도 본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 많은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맹점주가 단순히 명의만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비용 부담을 막고, 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비슷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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