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3주 만에 신청 규모 3조 원 돌파

[취재앤팩트]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3주 만에 신청 규모 3조 원 돌파

2024.02.21. 오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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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야심 차게 내놓았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초반부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출시 3주 만에 신청 규모가 3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출시 첫날부터 신청자가 폭주해 접속이 지연될 만큼 인기를 끈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 3주 만에 3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3주 만에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신청 건수가 13,458건, 신청 규모는 3조 3,92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대환대출 접수가 10,105건, 2조 4,685억 원으로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 온 출산 가구의 대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이 2조 8,088억 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고, 신청액의 63%인 2조 1,339억 원이 기존 대출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5,840억 원으로 대체 상환이 3,346억 원, 신규 주택 임차 계약은 2,49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대출 실행 실적을 분석해보니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았고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보다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최저 1.6%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다 보니 빨리 잔액이 동날까 예비 차주들의 걱정도 크다면서요?

[기자]
네, 잔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해진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규모는 27조 원인데요.

벌써 전체 규모의 10%가 넘게 달성한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출 조건이 맞는 예비 차주,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하는 가구에서는 행여 빨리 동날까 불안해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보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혹은 입양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의 이름이 올라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걱정한 만큼 대출 잔액이 빠르게 소진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상품 출시 초기 조건에 부합하는 수요자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신청이 폭증한 것도 있고,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도 이런 예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재 대출 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계 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할까 예의주시하고 있겠군요.

[기자]
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또,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죠.

다만,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전에 집계된 터라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봄 이사 철을 앞두고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 대출 증가를 부추길지는 여전히 관심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DSR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보니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굿모닝와이티엔 출연) :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내놓은 정부가 40조 원 내외의 정책자금대출, 이것도 역시 DSR 규제를 예외적용하고 그다음에 금리도 시장금리보다 깎아주는 두 가지 혜택을 주는데요.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GTX 같은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발표된 것, 가계부채가 증가할 우려는 여전히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자격 요건이 과거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까다롭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하다 보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 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번 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도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향후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날 상황을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상환 능력 안에서만 대출받게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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