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배상비율, 20~60% 분포 이유는?
금감원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 종합적으로 고려"
ELS, 지수 변동성 따른 리스크 큰 상품 구조
일괄 적용 시 형평성 논란…검사 결과 개별 적용
금감원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 종합적으로 고려"
ELS, 지수 변동성 따른 리스크 큰 상품 구조
일괄 적용 시 형평성 논란…검사 결과 개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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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조 원대 투자자 손실을 빚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일부 불완전판매 정황 등을 확인하고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놨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은 0%에서 1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기자]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배상기준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어제 금융당국은 다수 사례가 20~60% 배상 분포에 해당할 거라고 설명했는데,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왜 이렇습니까?
[기자]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하되,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도 훼손하지 않겠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주가연계증권, ELS는 지수 오르내림에 따라 큰 수익을 볼 수도, 반대로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투자자들이 상품에 대해 잘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판매 원칙도 까다롭게 정해져 있습니다.
100% 배상해라, 또는 절반만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일괄적용하는 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함께 고려해서 배상비율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앵커]
내가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투자자들 많을 텐데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기자]
기본적으로 판매사의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집니다.
기본배상 비율은 20~40%인데,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을 지켰는지,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부당권유를 한 건 아닌지 따져보고 위반했을 때 각각의 배상비율을 적용합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중복으로 위반했을 경우 그 비율이 높아지고 셋 다 위반했다면 40%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판매직원이나 지점 잘못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유발하거나 키운 판매사의 내부 통제시스템도 따져봅니다.
시스템이 부실했다면 은행과 증권사, 대면과 온라인 판매에 따라 3~10%p 배상비율이 가중적용됩니다.
여기에 투자자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이 더 붙거나 차감됩니다.
예컨대 금융지식이 없고 여유 투자금도 없는 고령의 어르신이 예금통장 하나 만들러 왔다가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하고 ELS 상품에 생전 처음 가입하게 됐다면, 정도에 따라 최대 45%p가 가산됩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금융 지식도 상당하고 이전에 ELS에 투자한 경험도 있다면 본인 과실도 있다고 보고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를 차감합니다.
[앵커]
계산해보면, 사례에 따라서는 100% 배상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기자]
이론적으로는 0%에서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전례로 2019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가 있었죠.
당시 가능한 배상 비율은 20~80% 사이였고, 평균 배상비율은 50~60%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가능 범위는 넓어졌지만 실제 배상비율은 당시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ELS가 DLF보다 잘 알려진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관련 규제나 절차도 깐깐해졌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설명 들어보시죠.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과거 DLF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라든가 그동안의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면 DLF 때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해보면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안에 분포하지 않을까.]
[앵커]
실제 배상은 언제쯤부터 이뤄질까요?
[기자]
금융사들은 이 기준안을 가지고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배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에 나선 금융사에는 그 수준만큼 제재를 감경해주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율배상에 나서기 위해선 금융사가 외부 배상위원회를 꾸려 개별 사례를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데요,
배상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데다,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분조위를 열고 배상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절차가 두세 달 걸리니까, 하반기쯤부터 실제 배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액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자율배상이나 분조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정 다툼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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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원대 투자자 손실을 빚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일부 불완전판매 정황 등을 확인하고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놨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은 0%에서 1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기자]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배상기준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어제 금융당국은 다수 사례가 20~60% 배상 분포에 해당할 거라고 설명했는데,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왜 이렇습니까?
[기자]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하되,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도 훼손하지 않겠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주가연계증권, ELS는 지수 오르내림에 따라 큰 수익을 볼 수도, 반대로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투자자들이 상품에 대해 잘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판매 원칙도 까다롭게 정해져 있습니다.
100% 배상해라, 또는 절반만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일괄적용하는 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함께 고려해서 배상비율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앵커]
내가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투자자들 많을 텐데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기자]
기본적으로 판매사의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집니다.
기본배상 비율은 20~40%인데,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을 지켰는지,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부당권유를 한 건 아닌지 따져보고 위반했을 때 각각의 배상비율을 적용합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중복으로 위반했을 경우 그 비율이 높아지고 셋 다 위반했다면 40%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판매직원이나 지점 잘못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유발하거나 키운 판매사의 내부 통제시스템도 따져봅니다.
시스템이 부실했다면 은행과 증권사, 대면과 온라인 판매에 따라 3~10%p 배상비율이 가중적용됩니다.
여기에 투자자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이 더 붙거나 차감됩니다.
예컨대 금융지식이 없고 여유 투자금도 없는 고령의 어르신이 예금통장 하나 만들러 왔다가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하고 ELS 상품에 생전 처음 가입하게 됐다면, 정도에 따라 최대 45%p가 가산됩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금융 지식도 상당하고 이전에 ELS에 투자한 경험도 있다면 본인 과실도 있다고 보고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를 차감합니다.
[앵커]
계산해보면, 사례에 따라서는 100% 배상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기자]
이론적으로는 0%에서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전례로 2019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가 있었죠.
당시 가능한 배상 비율은 20~80% 사이였고, 평균 배상비율은 50~60%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가능 범위는 넓어졌지만 실제 배상비율은 당시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ELS가 DLF보다 잘 알려진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관련 규제나 절차도 깐깐해졌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설명 들어보시죠.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과거 DLF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라든가 그동안의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면 DLF 때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해보면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안에 분포하지 않을까.]
[앵커]
실제 배상은 언제쯤부터 이뤄질까요?
[기자]
금융사들은 이 기준안을 가지고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배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에 나선 금융사에는 그 수준만큼 제재를 감경해주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율배상에 나서기 위해선 금융사가 외부 배상위원회를 꾸려 개별 사례를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데요,
배상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데다,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분조위를 열고 배상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절차가 두세 달 걸리니까, 하반기쯤부터 실제 배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액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자율배상이나 분조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정 다툼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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