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규모 24.6조 원…20년 동안 3배 증가
정부,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결정
기업 경제활동 위축시키는 부담금 ’구조조정’
남아 있는 69개 부담금, 타당성 지속 점검
정부,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결정
기업 경제활동 위축시키는 부담금 ’구조조정’
남아 있는 69개 부담금, 타당성 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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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이 잘 모르고 부담해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32개가 폐지 또는 감면됩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되고, 출국납부금은 4천 원이 인하됩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단계적으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담금 규모는 올해 24조 6천억 원으로 20년 동안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관행적 부담금을 폐지하고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영화·비디오물 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상영관 가액의 3%를 관람객에게 부과한 부담금이 사라집니다.
관람료 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영화 1회 관람 시 500원 정도 경감됩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만 천 원에서 7천 원으로 4천 원 인하되고, 현재 2세인 면제 기준이 12세로 확대됩니다.
자녀 2명이 있는 부부가 출국 시 3만 원이 경감됩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 여권 발급 시 3천 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됩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2년간 단계적으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국민과 기업 부담이 9천억 원 줄어드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8천 원, 뿌리 업종 기업은 연 62만 원이 경감됩니다.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구조조정 됩니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의 0.8%가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됩니다.
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해 온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껌이 제외되고,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도 63년 만에 폐지됩니다.
[김윤상 / 기획재정부 2차관 : 국민건강, 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정비해 연간 2조 원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합니다.]
정부는 남아 있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 등을 지속 점검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담금 폐지·감면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영화 진흥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일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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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잘 모르고 부담해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32개가 폐지 또는 감면됩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되고, 출국납부금은 4천 원이 인하됩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단계적으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담금 규모는 올해 24조 6천억 원으로 20년 동안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관행적 부담금을 폐지하고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영화·비디오물 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상영관 가액의 3%를 관람객에게 부과한 부담금이 사라집니다.
관람료 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영화 1회 관람 시 500원 정도 경감됩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만 천 원에서 7천 원으로 4천 원 인하되고, 현재 2세인 면제 기준이 12세로 확대됩니다.
자녀 2명이 있는 부부가 출국 시 3만 원이 경감됩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 여권 발급 시 3천 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됩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2년간 단계적으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국민과 기업 부담이 9천억 원 줄어드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8천 원, 뿌리 업종 기업은 연 62만 원이 경감됩니다.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구조조정 됩니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의 0.8%가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됩니다.
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해 온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껌이 제외되고,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도 63년 만에 폐지됩니다.
[김윤상 / 기획재정부 2차관 : 국민건강, 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정비해 연간 2조 원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합니다.]
정부는 남아 있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 등을 지속 점검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담금 폐지·감면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영화 진흥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일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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