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금투세 논란, 선진국은 시행중...종합과세엔 유리

[생생플러스] 금투세 논란, 선진국은 시행중...종합과세엔 유리

2024.04.30.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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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여야 합의로 유예됐다가 정부방침으로 폐지논의
- 1%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자 시장영향력 커
- 거래세는 오히려 손실봐도 과세되는 비합리적 요소
- 금투세는 선진국은 시행, 장기보유시 공제 등 혜택제도
- 종합과세되는 경우를 볼 때 오히려 금투세가 유리한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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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 대담 :  우리은행 호지영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화요일의 풍요로운 코너, 귀티나는 코너 부자대세 시간입니다. 부자가 되기위한 각종 정보를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들어봅니다. 오늘 만날 전문가는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호지영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 우리은행 호지영 세무사(이하 호지영)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왔나요?

◆ 호지영 :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추진 되었습니다. 2020년 ‘금융세제 개편방안’에서 금투세 도입을 발표했고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반대와 논란이 계속 있어왔고 2023년 여야합의에 의해 2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었죠. 2025년부터 시행예정으로 되어있었는데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를 하면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 구도하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 호지영 :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죠.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성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연 5천만원, 그외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 않죠. 금투세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전에 과세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세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죠.

◇ 김우성 : 과세대상이 확대가 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 호지영 : 원래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대주주만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요.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5천만원 초과되는 사람들에 대해 과세를 시작하면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숫자는 투자자의 1%에 불과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비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큰손에 해당하는 소수에게만 문제가 되는 세금이라는 것이죠.


◇ 김우성 : 정말 그렇군요. 정말 해당하는 사람이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 호지영 : 맞습니다. 사실 숫자로 보면 금투세의 시행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세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지만 문제는 이 소수의 큰손들이 국내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매력이 감소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몇년전부터 서학개미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늘어났고 실제 해외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급증했는데요. 현재는 국내주식에 대한 수익은 비과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고는 무조건 20%로 과세가 되고 있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어 국내주식에 대해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과세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국내주식 투자에 대한 투자유인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그렇다고 마냥 금투세를 폐지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세수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어느 정도의 세수 감수가 예상되는 것인가요?

◆ 호지영 : 금투세가 폐지되면 연간 1조원에 해당하는 세수가 덜 걷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금투세가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이에 따른 세수가 4조 가량 증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세수펑크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가 이렇게 큰데 직접적으로 폐지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투자자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는 부자감세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금투세를 찬성하는 야당의 입장이고 이러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 이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증권거래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증권거래세는 어떤 세금이고 이 세금으로 이 세수감수를 메꾼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 인가요?

◆ 호지영 : 앵커님도 주식거래 해 보셨으면 이 증권거래세를 내 보셨을 텐데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국내주식을 거래할 때 나는 세금을 안 낸다고 알고 계시지만 거래 할 때 자동으로 증권거래세를 떼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이름 그대로 거래세입니다. 거래를 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 세율을 세금으로 떼는 것인데요. 거래만 하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즉 실현되는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떼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과세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금투세의 도입시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가 되었었는데요. 거래세가 없고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다른 금융선진국들처럼 거래세를 낮추고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라는 취지로 금투세를 도입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낮춰왔고 증권거래세는 이미 지난해 0.23%에서 0.2%로 인하되었고, 올해에는 0.18%, 내년에는 0.15%까지 떨어질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배경에서 금투세 도입이 이야기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뒤집어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린다는 이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 김우성 : 정말 양쪽의 입장이 복잡하네요. 잠깐 언급해주신 내용 중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과세하고 있나요? 금투세와 비슷한 세금이 있는 것인가요?

◆ 호지영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금융선진국에서도 금투세와 유사하게 금융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는 없는 대신 실현된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투자손실에 대한 공제 적용,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감면 등의 특징이 다르기는 합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해외 과세방식들을 들어 금투세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 김우성 : 주식 외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종전이랑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 호지영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국내 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서는 5천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하고 그 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 공제를 적용하고 3억까지는 20%,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과세를 합니다. 그 외 금융상품에 대한 이익이라고 하면 사모펀드, 해외주식 펀드, 펀드 등을 통한 주식 이외의 기타자산에 대한 투자가 여기에 해당할텐데요.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이러한 투자성 상품의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이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 종합과세 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다는 의미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 즉 다른 소득과 별도로 20%(25%)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주식 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에 경우 세금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호지영 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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