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력 없으면 모델하우스도 못 봐"...입주민 가려 받는 '명품' 아파트

"구매력 없으면 모델하우스도 못 봐"...입주민 가려 받는 '명품' 아파트

2024.05.13. 오전 09: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구매력 없으면 모델하우스도 못 봐"...입주민 가려 받는 '명품' 아파트
ⓒ골든트리개발
AD
입주민을 가려 받는 초고가 복합주택이 등장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골든트리개발은 최근 런칭쇼를 열고 펜디의 인테리어 브랜드 '펜디 까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하이엔드 주상복합 주거시설 '포도 프라이빗 레지던스 서울-인테리어 바이 펜디 까사 언베어링 엑셀런스'를 짓는다고 밝혔다.

이 복합주택은 학동역 건설회관 맞은편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며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다. 아파트 29가구(248㎡)와 오피스텔 6호실(281㎡),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설계는 유명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맡았다. 이화여대 ECC 건물과 여수 복합문화예술공연장 여울나루 등의 건축 설계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 복합주택 전 세대에는 펜디 까사의 가구, 카펫, 식기 등이 구비된다. 펜디 까사는 그간 미국 마이애미, 스페인 마벨라, 파나마 산타마리아, 체코 프라하 등에, 이 같은 초고가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은 7번째 진행이다. 아시아에서는 첫 프로젝트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복합주택의 오피스텔 분양가는 220억 원대, 아파트는 최대 250억 원대로 알려졌다.

이 복합주택이 더 주목받게 된 건 가격도 가격이지만, 바로 입주민 선정 과정 때문이다. 펜디 까사 본사에서 고객 직업군과 자산 규모 등을 확인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고 알려졌다. 이른바 '입주 자격 심사'를 하겠다는 거다.

분양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구경 또한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며 "구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만 방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복합주택이 직업, 배경, 자산 등 입주민 자격을 따져 받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YTN에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면 주택법에 따라 청약 등 제도를 통해 입주자 선정을 해야 하지만, 29세대일 경우 사업체에 재량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입주 자격에 대해 알고 싶어 펜디 까사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펜디 까사 측 관계자는 "계약이 아닌 취재는 관심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 복합주택은 오는 9월 착공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약 4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