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 신도시 '2.6만 호+ α' 선도지구 선정

올해 1기 신도시 '2.6만 호+ α' 선도지구 선정

2024.05.22. 오후 3: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1기 신도시 정비대상 물량의 10~15% 수준
선도지구 확정되면 행정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선도지구 세부 장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
표준 평가기준 중심으로 지자체가 배점 조정 방식
AD
[앵커]
90년대 초반에 입주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1기 신도시 가운데 2만6천 호 이상을 올해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기봉 기자!

우선 각 신도시 별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죠!

[기자]
네, 1기 신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게 될 선도지구 규모는 2만6천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단지 규모가 큰 분당과 일산에서 각각 8천 호와 6천 호, 그리고 평촌과 중동, 산본에서 각각 4천 호씩을 선정하되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각 1~2개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예상됐던 5~10%보다 더 늘어난 상태로 결정됐습니다.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행정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올리는 제도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1기 신도시 5곳 시장들은 오늘 오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과연 어디가 먼저 선정될지 관심이 클 것 같은데, 구체적인 장소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네, 오늘 발표된 주요 내용의 하나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하느냐의 기준인데요.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지자체가 현지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 평가 기준을 보면 총 100점 가운데 재건축에 대한 주민동의가 배점 60점으로 가장 큽니다.

일단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공모할 수 있는데요, 95% 이상 동의하면 60점, 마지노선인 50%의 동의를 얻었다면 10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가 20점이고요, 가구별 주차 댓수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이 각각 10점씩입니다.

국토부는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단 평가 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도 일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선도지구 규모와 선정 기준이 정해졌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들은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6월 25일에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에 평가를 한 뒤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내후년인 2026년에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7년에 실제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한 뒤 2030년 입주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기간에 주민들이 거처할 이주단지 조성도 풀어야 할 문제인데요.

정부는 최대한 정비 시기를 분산해서 수요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하고, 신도시 주변에 신규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의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