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최대주주 할증 폐지 검토...중소기업 혜택 인정기간 5년 연장"

최상목 "최대주주 할증 폐지 검토...중소기업 혜택 인정기간 5년 연장"

2024.05.28.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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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완화 방안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 의견을 듣고 1∼2개로 좁히는 방식이라며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면 좋겠다는 것도 방안에 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할증폐지를 하자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며 이는 R&D 또는 투자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환영할 이슈라며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의 확산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일수록 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당장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공급망이 분절화돼있고, 자유무역 기조가 쇠퇴하는 상황에서는 한일중간의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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