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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또 거부권에 걸려 무산됐군요.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죠.
삶의 근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놓고 여전히 혼란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의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토부 장관이 곧바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은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오늘로 끝났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물론 이 법안을 거의 그대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수는 있지만, 어제 통과된 개정안은 일단 무산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표결 하루 전에 급히 발표한 피해 구제 강화 방안만 남게 되는데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통화된 개정안과 국토부가 내놓은 안, 둘 다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취지는 같은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간단히 말하면 전세 보증금을 돈으로 돌려주느냐, 그게 아니라 그 집에 그대로 더 살게 해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어제 통과한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적정 수준으로 평가해서 국가 예산으로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경매 등을 통해 집을 처분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통해 회수한다는 겁니다.
반면 국토부의 구제 방안은 LH가 전세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로 산 뒤 전세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없이 최소 10년을 살게 하고, 10년 이후에도 더 살기를 원할 경우 시세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10년 더 그 집에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야당 주도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돌려줄 보증금 즉 채권 액수를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분쟁 가능성이 높고, 1조 원 이상 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으며, 재원이 될 주택도시기금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국토부 관계자 : 기금의 원래 목적에도 안 맞잖아요. 무주택 서민들 청약통장에서 잠깐 빌려온 거고 다시 내줘야 되는 돈인데 소모성으로 다 써버리고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은 물론 정부의 이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환 채권 피해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건 의지의 부족이며, 필요한 재원 규모도 자신들의 추산과 달리 크게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피해자 대표의 얘기 잠깐 한 번 들어보시죠.
[배득현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간사 : 정부에서 처음엔 5조 원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민사회 쪽이랑 같이 해서 추산했을 때 많이 나와야 5천억 규모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게 예산 규모를 1조 원으로 줄였던데….]
그리고 전세 사기로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던 그 집에 계속 묶여서 살기가 싫다는 정서적인 이유도 큽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의견은 분분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원하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인 간의 거래에 국가가 세금을 들여 무한정 책임을 져야 하느냐, 피해자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있어서 앞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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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또 거부권에 걸려 무산됐군요.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죠.
삶의 근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놓고 여전히 혼란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의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토부 장관이 곧바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은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오늘로 끝났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물론 이 법안을 거의 그대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수는 있지만, 어제 통과된 개정안은 일단 무산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표결 하루 전에 급히 발표한 피해 구제 강화 방안만 남게 되는데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통화된 개정안과 국토부가 내놓은 안, 둘 다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취지는 같은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간단히 말하면 전세 보증금을 돈으로 돌려주느냐, 그게 아니라 그 집에 그대로 더 살게 해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어제 통과한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적정 수준으로 평가해서 국가 예산으로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경매 등을 통해 집을 처분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통해 회수한다는 겁니다.
반면 국토부의 구제 방안은 LH가 전세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로 산 뒤 전세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없이 최소 10년을 살게 하고, 10년 이후에도 더 살기를 원할 경우 시세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10년 더 그 집에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야당 주도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돌려줄 보증금 즉 채권 액수를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분쟁 가능성이 높고, 1조 원 이상 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으며, 재원이 될 주택도시기금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국토부 관계자 : 기금의 원래 목적에도 안 맞잖아요. 무주택 서민들 청약통장에서 잠깐 빌려온 거고 다시 내줘야 되는 돈인데 소모성으로 다 써버리고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은 물론 정부의 이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환 채권 피해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건 의지의 부족이며, 필요한 재원 규모도 자신들의 추산과 달리 크게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피해자 대표의 얘기 잠깐 한 번 들어보시죠.
[배득현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간사 : 정부에서 처음엔 5조 원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민사회 쪽이랑 같이 해서 추산했을 때 많이 나와야 5천억 규모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게 예산 규모를 1조 원으로 줄였던데….]
그리고 전세 사기로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던 그 집에 계속 묶여서 살기가 싫다는 정서적인 이유도 큽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의견은 분분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원하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인 간의 거래에 국가가 세금을 들여 무한정 책임을 져야 하느냐, 피해자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있어서 앞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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