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주의사항은?

[경제PICK]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주의사항은?

2024.05.30.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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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나온다. 주의사항은? 이제 개인도 국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기자]
보통 주변에서 주식 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국채나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이게 최소 입찰 금액이 보통은 100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접근하기는 어렵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부가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지침을 내놓은 겁니다. 다음 달 20일부터인데요. 최소 10만 원부터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취지인지 정부 관계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구체적으로 얼마를 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자]
그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가장 큰 장점은 요즘 보기 힘든 복리라는 점이고요. 만기 때는 여기에 가산금리가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표면 금리에 가산금리가 붙고 연 복리까지 적용되는 건데 설명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목돈 1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인데요.

세전 기준으로 10년 뒤에는 1억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년 뒤에는 2억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후를 대비해 연금처럼 수령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40세에 20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샀다면 20년 뒤인 60세부터는 2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장점은 절세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자로 분류돼 49%가 넘는 세금 내야 되는데요. 이번 상품은 분리과세 상품이라서 2억 원까지는 15.4% 세율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앵커]
장점을 살펴봤는데 그래도 투자다 보니까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기자]
이게 장기 투자라는 점에 가장 유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소 1년은 보유해야 중간에 되팔 수가 있습니다. 또 1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되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해당 월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되파는 환매도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못 팔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되팔게 되면 앞서 언급했던 복리나 가산금리 그리고 절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만 투자하는 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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