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계약 종료전에도 대환대출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계약 종료전에도 대환대출 가능

2024.06.02.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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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서 사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바꾸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뒤 한 달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습니다.

또 전세피해자가 집을 직접 낙찰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하고 대출이 이뤄져 왔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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