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1.5억 보증' 믿으라던 HUG와 소송전...전세피해자, 두 번 울게 된 사연은

[뉴스UP] '1.5억 보증' 믿으라던 HUG와 소송전...전세피해자, 두 번 울게 된 사연은

2024.06.05.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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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민호(가명) 전세사기·보증보험 피해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법원이 직접 정부 측 책임을 인정한 피해 사례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HUG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 처음 승소했는데, HUG 측이 항소하면서전세사기 피해자가 엉뚱하게도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사례자를 직접 모시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먼저 가명으로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된 일인지 정민호 씨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정민호]
저는 일단 2021년 6월달에 이 집에 전세계약을 맺었고요. 21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되는 게 의무화가 돼서 저는 계속 집주인한테 요청을 했었고 2022년 12월에 이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보증서를 믿고 연장 계약을 한 거고 갑자기 HUG에서 이 임대보증금 보증이 취소가 됐다고 통보를 알려와서 그때부터 전세사기라는 걸 당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HUG 상품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정민호]
아직까지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무척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어떤 상품에 가입돼 있던가요?

[정민호]
정확한 상품명은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이라는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입니다. 이걸 가입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증금을 먼저 HUG가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돌려받는 제도라는 건데, HUG에서 직접 문자를 보내서 이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된 게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면서요?

[정민호]
임대보증금 보증이 발급되었다는 게 카톡으로 안내문자가 왔었고요. 실제로 제 보증금을 전액 보증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앵커]
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전해 왔습니다. 이때 메시지가 어떻게 왔습니까?

[정민호]
이때도 알림톡으로 왔었는데 2022년 12월에 가입된 임대보증금 보증이 취소가 되었으니 이렇게 알려왔고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HUG가 알려줄 수 없고 임대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HUG 측의 입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집주인이 허위서류를 내서 보험계약이 무효다라는 입장인데. 당시 집주인이 허위서류를 낸 것을 알아내기가 일일이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보증약성에 보면 허위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번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도 인정했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민호 씨 같은 피해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HUG가 가입 사실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알림톡을 이용해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호 씨가 HUG에 민사소송을 1년 전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판결이 나온 건데, 법원이 민호 씨의 손을 들어줬더라고요. 판결 내용도 전해 주실까요?

[정민호]
5월 28일에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판결 내용을 보면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보증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임차인인 제가 이 보증보험을 교부받고 새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겨서 HUG가 보증을 취소해서 저한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에 대해서 HUG가 항소를 했습니다. 전세피해를 당해서 집주인과 공방을 벌이기에 더 벅찬 상황일 것 같은데. 결국은 민호 씨 같은 개인이 정부와 소송을 벌이게 된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민호]
항소장은 HUG에서 제출을 했고 제가 항소심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딱히 준비해야 할 건 없고. 재판이 열려봐야 진행되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HUG 측의 항소 이유를 HUG 측이 YTN에 알려왔는데요. 항소를 하는 이유가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지 않은 액수인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까지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항소를 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허위서류를 검증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법원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항소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뿐만 아니라 같은 집주인과 연관돼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고요?

[정민호]
임대인은 총 9개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99세대의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199세대의 임차인들이 있고요. 지금 저같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됐다가 취소가 된 세대들은 99세대로 파악하고 있고. 저랑 연락이 닿는 분들 취합을 해 보니 15개 그룹으로 77세대가 지금 HUG랑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지금 HUG와 이렇게 민호 씨와 비슷하게 소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민호]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럼 HUG 측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게 있는지 들려주시죠.

[정민호]
제가 어제 HUG 측 입장을 기사로 접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1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서 항소를 한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발 물러서서 HUG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거든요. 항소는 했지만 1심 판결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멘트가 저한테는 제 입장에서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HUG에서는 허위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지금 저희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24년 1월부터 임대인이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한 가지가 추가됐는데.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법원등기소에서 뗄 수 있는 공문서고요. 여기에는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적었던 보증금액이 정확히 적혀 있어서 임대인이 낸 허위서류랑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공문서랑 보증금을 크로스체크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생긴 문서가 아니라 저희가 보증심사를 했을 때도 있었던 공문서인데 그때 당시에는 확인을 안 하고 지금 와서야 이렇게 수정했다는 거는 본인들의 과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문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변명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와닿지 않는 변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판결을 인정은 하지만 항소를 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에 대해서 분통이 터진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허위서류 여부 검증이 가능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정민호 씨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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