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묵은 상속세제 개편 수면 위로...각론엔 이견

24년 묵은 상속세제 개편 수면 위로...각론엔 이견

2024.06.09. 오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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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상속세 개편을 언급하면서 종부세에 이어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기업 지분매각과 경영권 분쟁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값이 올라 중산층까지 납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각론에 이견이 있고 세수도 부족해 전면적인 개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속세 과표를 계산할 때 일단 빼주는 공제액 5억 원은 28년째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표 30억 원 이상 세율이 50%, 최대주주는 60%인 상속세 과세 체계는 24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속세율은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기업계가 주최하고 정부 당국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세율을 낮추고, 현재의 1억 원이 아닌 15억 원 이상 과표부터 상속세를 물리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23년간 소비자 물가는 77%, 1인당 GDP는 200%, 코스피 지수는 400% 넘게 올랐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 60세 이후 30년을 살아갈 노후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에 따른 겁니다.

[박성욱 /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지난 3일) : 급격한 인하보다는 (세율을) 10%포인트 정도 인하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노(老老)상속을 하는 경우 상속을 받은 자녀가 30년을 앞으로 더 살아가는 데 중위소득을 계산해봤을 때 13억 정도 필요하다고 계산이 되고요.]

상속세제 개편은 국세청 차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공식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단, 중산층의 지나친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고 부자 감세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는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메기는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꿔 부담을 낮추고, 최대주주에 대한 60% 세율을 폐지하자는 여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 역동성 확보를 강조하며 2년 전 연구용역을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을 올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최상목 / 경제 부총리 (지난달 27일) : 대안이 2∼3개, 서너 개 있다면 그걸 한두 개로 좁혀보겠다,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하나로 담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또 가업상속공제를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안에 담을 수 있고….]

상속세는 세수 확보를 넘어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는 목적이 있는 데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의견수렴을 더 해나가겠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온승원

영상편집 김희정

디자인 이원희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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