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보험사 보상 첫 사례

北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보험사 보상 첫 사례

2024.06.12.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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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 피해 사례에 대한 첫 보험사 보상 처리가 이뤄졌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추락해 앞 유리가 박살 났다. 이에 A씨는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이다. 자기부담금은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 사이다.

A씨의 경우 수리비 약 53만 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 원을 냈고, 33만 원은 B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서,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B보험사 측은 "원래대로라면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는데 작년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되 할인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보험사에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D씨 차량의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파손됐다는 자차보험 처리신청이 접수됐다. 이 차량은 현재 공업사에 입고돼 수리가 진행 중이다. D씨도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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