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중도해지 방해·눈속임 상술 등 조사 중

공정위, 쿠팡 중도해지 방해·눈속임 상술 등 조사 중

2024.06.17.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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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천400억 원과 법인 고발 제재를 받은 쿠팡이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와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과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쿠팡의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멤버십 가격을 월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올리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은 행위가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혜택을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상품을 충성도 높은 유료 회원보다 일반 회원에게 싸게 판매한다는 '역차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쿠팡은 또 실적이 저조한 일부 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체험단이나 어워즈 엠블럼 등 자체 운영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납품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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