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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내려진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 최태원 회장도 깜짝 등장해 허리 숙여 사과하면서도 판결의 문제점은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동건 기자!
오늘 깜짝 등장한 최태원 회장이 직접 사과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이 시작된 직후 최태원 회장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한 번은 직접 나와 사과하는 게 맞다 생각해 자리에 섰다며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최태원 / SK그룹 회장 :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회장은 사과와 함께 주식 가액 계산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밝히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오류는 바로 잡겠다며, 상고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SK 성장이 6공화국의 후광으로 이뤄졌다는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 주식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최 회장이 주장하는 재판부의 치명적인 오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재판부가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어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도하게 계산됐다는 주장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으로 보고 판결을 내렸는데,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주장입니다.
주식가치가 고 최종현 회장 시기에 훨씬 오른 셈이 되는 것인데,
SK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 최종현 회장 시기에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의 시기 증가분은 35배로 조정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되는 재산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SK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해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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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내려진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 최태원 회장도 깜짝 등장해 허리 숙여 사과하면서도 판결의 문제점은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동건 기자!
오늘 깜짝 등장한 최태원 회장이 직접 사과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이 시작된 직후 최태원 회장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한 번은 직접 나와 사과하는 게 맞다 생각해 자리에 섰다며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최태원 / SK그룹 회장 :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회장은 사과와 함께 주식 가액 계산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밝히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오류는 바로 잡겠다며, 상고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SK 성장이 6공화국의 후광으로 이뤄졌다는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 주식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최 회장이 주장하는 재판부의 치명적인 오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재판부가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어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도하게 계산됐다는 주장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으로 보고 판결을 내렸는데,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주장입니다.
주식가치가 고 최종현 회장 시기에 훨씬 오른 셈이 되는 것인데,
SK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 최종현 회장 시기에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의 시기 증가분은 35배로 조정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되는 재산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SK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해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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