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항공기 출발 지연은 무죄?...승객 '부글부글'

[경제PICK] 항공기 출발 지연은 무죄?...승객 '부글부글'

2024.06.18.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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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기 출발 지연은 무죄?…승객 부글부글! 네, 티웨이 항공이 며칠 전에 11시간 이상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건 얘기인 모양이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13일이었죠. 낮 12시 5분 인천에서 오사카로 출발할 예정이던 티웨이항공 TW283편이 기체 결함으로 이륙이 11시간 지연됐습니다.

사실 한두 시간만 늦어져도 여행 스케줄이 깨지고,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과 답답함에 무척 괴롭고 화가 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낮 12시에 출발할 비행기가 거의 자정이 다 될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 했던 승객들의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막판에 비행기에 탑승한 뒤에도 무려 두 시간 넘게 출발하지 않고 기내에 대기하면서 단순히 짜증을 넘어 부상자까지 나왔는데요, 당시 승객의 목소리입니다.

['11시간 연착' 피해 승객 : 비행기 안에서 두 시간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공황장애가 있다고 내보내 달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셨거든요.]

[앵커]
다시 봐도 승객들이 정말 황당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비행기가 바뀐 거라면서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기체 결함으로 11시간이나 출발이 지연된 이 항공기는 원래는 오사카보다 1시간 전에 출발할 예정이었던 유럽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항공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레브로 가야 할 항공기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오사카행 항공기와 비행기를 바꾼 것입니다.

티웨이항공은 국토부 조사에서 자그레브 공항이 새벽에는 조업하는 인력이 없어 항공기 수리 뒤 늦게 출발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돼 불가피하게 항공기를 교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럽노선 확대 단계에 있는 티웨이 항공이 유럽노선에 공을 들이기 위해 근거리 비행인 오사카행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 티웨이 항공은 최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관련해 대한항공 유럽 노선을 몇 개 이관받은 항공사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에 따라 로마·바르셀로나·파리·프랑크푸르트 노선을 대한항공으로부터 이관받아서 오는 8월부터 차례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LCC라 불리는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티웨이항공이 이 노선을 이관받게 된 건 티웨이가 장거리 국제 노선 운행에 가장 앞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2022년 12월 호주 시드니 노선을 취항해 장거리 노선 운항을 시작했고, 지난달 16일부터는 국내 LCC 가운데는 최초로 유럽 노선인 인천~자그레브 운항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성공적 진출을 위해 멤버십 제도를 최근 확대하고 유럽행 항공권을 10% 할인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노선을 위해 근거리 노선을 희생시켰다는 관측도 있는데, 공교롭게 오사카행 비행기 지연됐던 날 태국 방콕에서 청주로 오는 티웨이항공도 기체 결함으로 도착이 무려 20시간 지연됐고, 불과 며칠 만인 어제 일본 구마모토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여객기도 또 4시간 지연돼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항공기 출발 지연에 대해서는 항공 당국의 공식적인 제재는 없다면서요?

[기자]
예, 좀 의아한 일이긴 한데 확인 결과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한 두 시간 지연 정도면 몰라도 12시간이나 20시간은 지연이라기보다는 결항에 가까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연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 늦어지면 국토부 등 항공 당국의 제재를 받는 기준은 없었습니다.

다만 승객들이 비행기 탑승 이후 게이트가 닫힌 뒤 이륙을 하지 않고 4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엔 과징금이 내려집니다. 5천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출발 지연 자체는 몇 시간 이상 될 수 없다거나 몇 시간 이상 지연이면 처벌을 받는다 등의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건 항공사와 소비자들의 약관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인데요,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국토부 관계자 : 지연은 몇 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사업자를 규율하는 저희의 공통적인 법령은 없고요. 그거는 각 회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항공사들이 출발 지연 사건을 더 무겁게 여기고 조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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