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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신성한 투쟁 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보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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