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재범 여전...방조 처벌 강화"

"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재범 여전...방조 처벌 강화"

2024.06.23. 오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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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재범률은 44%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 시행 전인 2018년 45%와 비슷하게 나타났다며,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 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를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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