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 안내 강화"

방통위 "유료방송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 안내 강화"

2024.06.27. 오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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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 단독상품에 가입하는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전에 이용하던 타사 유료방송 회선은 별도로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메시지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 안내 강화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요금이 이중으로 납부되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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