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 신고의무 위반 의혹 제재 착수

공정위, 알리 신고의무 위반 의혹 제재 착수

2024.07.01.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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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여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부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알리는 지난해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을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이 법인은 대리인에 불과하고 실제 쇼핑물 운영은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아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안 한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공정위는 또 알리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테무에 대해서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의혹도 공정위 조사 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에서 계정을 만들 때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등의 약관들이 포함돼있어 국내 소비자 정보의 국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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