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제재

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제재

2024.07.01. 오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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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2019년 수급사업자에게 통신기기 부품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기술자료는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와 수리, 시공,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와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를 뜻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서면으로 적어 수급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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