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2024.07.02.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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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했고 올해 말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26년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건데 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 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은 모두 점용료 부과 대상입니다.

정부는 또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줄이고 민자 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교체 때는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자동차로 유상 운송이 가능한 범위는 '장애인 등'에서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로 명확히 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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