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세금 탈루 [앵커리포]

해외 세금 탈루 [앵커리포]

2024.07.02. 오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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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역외 탈세액은 무려 1조 3천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직전 3년 평균보다 많은 수준인데요.

역외 탈세는 해외로 재산과 소득을 빼돌리거나 해외에서 번 돈을 몰래 들여와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동산 개발 A업체 사주는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해 자신이 보유한 업체 주식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자 개발사업 결과 발표 직전, 자녀에게 주식을 넘긴 뒤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회피를 확인하고 자녀들의 주식 가치 상승분만큼 증여세 수백억 원을 매겼습니다.

국내에 모회사를 둔 한 제조업체가 해외 생산 법인에 제조 기술을 제공한 뒤, 기술 사용료 수천억 원을 적게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낮춰,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계좌에 은닉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에 반입한 사업가도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 원정진료로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한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지 투자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황금비자'로 신분을 세탁한 뒤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감춘 탈세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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