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3달 내 단기합격" 과장광고 에듀윌 제재

"10명 중 9명 3달 내 단기합격" 과장광고 에듀윌 제재

2024.07.04. 오후 12: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엉터리 단기 합격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에듀윌은 지난 2022년 온라인 강의를 홍보하면서 10명 중 9명이 석 달 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은 수강생 가운데 10명만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에 근거한 광고였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에듀윌은 또 같은 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상품에 대해 같은 내용의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