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기사 자격유지 강화 검토

국토부,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기사 자격유지 강화 검토

2024.07.04.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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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 여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인데 65세에서 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현행 자격유지 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 중이며,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버스, 택시업계 등은 검사 기준 강화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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