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었다...1.7%↑ 1만 30원

[경제PICK]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었다...1.7%↑ 1만 30원

2024.07.12. 오후 5: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류환홍 YTN 경제부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경제PICK]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픽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었다. 1.7%가 상승했습니다.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은 거죠?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기자]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2시간 동안 회의한 거죠.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9명, 근로자 측이 9명, 공익위원이 9명인데 결국 합의가 안 돼서 투표를 했죠. 투표를 했는데 근로자 측 9명 중에서 민주노총 측 네 분은 투표에 참여를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공익위원 아홉 분의 표가 갈린 겁니다. 그중에서 아홉 분이 사용자 측으로 가고 그다음에 네 분이 근로자 측으로 가면서 14:9로 1만 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앵커]
노동계는 반발했겠네요?

[기자]
그렇죠. 노동계는 그것도 좀 갈리는데요. 한국노총 측은 아쉽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노총 측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투표에도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유감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최저임금 적용받는 분들은 얼마나 되죠?

[기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 301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번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지만 이게 최저임금위원회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고용노동부로 넘어가고 8월 5일에 고시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만 30원이 됐는데 저게 1.7% 인상이 된 거거든요. 2021년도에 1.5% 이후로는 두 번째로 낮은 겁니다.

[앵커]
상승폭은 낮군요. 잘 들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