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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뒤 대금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되는 시행사나 건설사가 늘고 있습니다.
LH는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가 13개 필지로, 9천52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해약 금액 222억 원의 43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해 연간 해약 금액의 2.5배 규모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며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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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며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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