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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 결제 대금이 오르는 경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기 결제 대금 증액의 경우 30일, 유료 전환은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변경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7일 이상 요구 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기한 안에서만 금지됩니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부과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12개월입니다.
과태료도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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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변경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7일 이상 요구 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기한 안에서만 금지됩니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부과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12개월입니다.
과태료도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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