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상속세, 25년 만에 손질...두 자녀에 17억 집 물려줘도 '0'원

[뉴스UP] 상속세, 25년 만에 손질...두 자녀에 17억 집 물려줘도 '0'원

2024.07.26.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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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제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내야 하는 상속세인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얘기도 나옵니다. 앞으로 상속세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김우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세법 하면 일단 복잡합니다. 상속세 정확히 어디에 매겨지는 세금인지, 증여세와는 어떻게 다른지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우철]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세법에서 거의 동일하게 과세한 세금들인데요. 증여세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가족에게 주로 무상으로 재산을 주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가족 중에 한 분이 사망하고 남은 재산이 있어서 그게 상속이 되면 매겨지는 게 상속세입니다. 생존이냐 사후냐에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가 달라지고 모두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앵커]
지난 2020년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큰 이슈가되기도 했잖아요. 일단 상속세하면 부자들이 내는 세금 같은데이젠, 중산층도 내야 하는 '대중세'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우철]
가장 중요한 건 2000년 초에 상속세 개편을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그로부터 24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공제금액이나 과표를 정할 때는 당시 자산 가치나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정했는데. 과거 같으면 우리 사회에서 아주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만 내는 일종의 부유세 성격의 세금이었는데 그동안 중산층의 경우도 보유하는 재산이 늘고 가치가 증가하면서 옛날 같으면 적어도 꼬마 빌딩 정도는 소유를 해야 상속세를 내게 됐는데 지금은 일반 아파트만 보유해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산가 계층에 부과되는 부유세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중산층의 상당수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대중세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는 지금 상속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춰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상속세율 지금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 거예요?

[김우철]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우리나라 상속세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우 예외적이고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고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최고세율이 현 세법에서는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매겨지게 되는데. 이게 일본 다음으로 높은 세율입니다. 일본이 55%고 한국이 50%고. 우리나라에는 대주주인 경우에 지분을 상속하게 되면 할증과세라고 해서 20%가 추가 과세되면 최고세율이 60%로 껑충 뛰어서 OECD의 제일 높은 세율이 되겠습니다. OECD 평균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대략 20% 중반, 25% 정도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세율 50% 또는 할증과세됐을 때 60%는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고 과중한 세율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높고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상황인데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일단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김우철]
저는 우리가 굳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요. 최고세율 50%가 결정된 것도 2000년 당시인데 그 당시에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1500명에 불과했어요. 지금의 10분 1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시민들은, 언론도 최고세율 인상이나 높은 수준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부의 불평등, 부의 세습을 경계한다는 차원에서 세율을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싶고. 이게 또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간단하게 결정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기업 경영에서 기업 승계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 중요한 거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업 경영 승계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도 있고요. 또 아까처럼 중산층의 경우도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면 최고세율로 과세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의 세율을 과세하는 건 너무 높고. 특히 중산층한테는 불필요할 정도로 높습니다. 중산층은 특권적인 부의 세습을 하는 주체는 아니거든요. 일반 시민과 같은 성격인데. 다만 자산이 좀 더 있을 뿐인에도 최고세율로 과세한다면 부당할 수 있고. 특히 기업 경영에서 2대나 3대를 거치게 되면 거의 지분이 남지 않을 정도로 너무 높은 세율은 경영권 안정성에도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OECD에서도 예외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을 정부가 계속 낮추겠다는 반응인데. 그렇다면 지금 가장 주목되는 게 상속세 자녀 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지금 5억 원으로 10배 늘었습니다. 자세하게 바뀌는 내용을 짚어주시죠.

[김우철]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50%의 최고세율을 30억 원 초과하면 50%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최고 과표구간을 없애버리면서 10억 초과는 일괄적으로 다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즉 최고세율이 종전 50%에서 40%로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제에서 자녀 1인당 5000만 원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기초공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2억 원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1인당 5000만 원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수가 적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라고 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5억 원으로 공제를 쉽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당 5000만 원을 받고 기본공제 2억을 받든지 아니면 합쳐서 5억 원을 받든지인데. 이번에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 원을 5억 원으로 10배로 크게 올렸습니다. 이게 대략 5억 원 이하의 배우자 공제의 경우에는 상속액이 5억 원 이하면 5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해 주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녀 공제 5000만 원의 수치는 20년 전에 결정된 수가거든요. 이 수치는 자산가치 증가가 거의 10~20배 뛰었다고 본다면 5000만 원을 5억 원으로 바꾼 것은 그동안 자산가격의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녀나 배우자나 공제액은 어느 정도 일원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을 12억 원으로 잡을 경우에 배우자와 두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현행 상속세와 개정 상속세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김우철]
12억 원 아파트의 경우, 배우자가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의 한도가 있습니다. 대략 5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그냥 간단히 5억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초공제라고 해서 2억 원을 그냥 줍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1인당 5000만 원으로 치면 배우자에게는 5억 원의 공제가 허용되지만 자녀들에게는 2억 원 더하기 5000만 원 곱하니까 3억 원. 이렇게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괄공제 5억 원을 추가로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5억 원 배우자 공제. 자녀에 대해서는 일괄공제로 합쳐서 5억 원. 그러면 전체 공제액은 10억 원이 되죠. 그러니까 12억 중에서 실제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공제 10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이 되고. 2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산출세액은 대략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지분을 늘려서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3000만 원이 아니라 대략 세금이 260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 제도에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상속세 세금은 12억 원 아파트에 대해서 자녀가 둘이고 배우자가 1명이라면 대략 2500~2600만 원 정도가 과세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법에 의해서 만약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 공제는 5억 원 그대로 인정되고요. 자녀의 경우에는 기초공제액 2억 원을 기본적으로 받게 되고요. 5000만 원이 아니라 1인당 5억 원을 받으니까 10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5억, 기초공제 2억, 자녀공제 합쳐서 2명 5억 원 해서 10억. 그러면 17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12억 원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녀가 두 분이면 자녀공제를 5억 원씩 제공되기 때문에 전혀 세금을 낼 이유가 없죠.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시가보다 상속가액보다 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상속세 세금이 부과되지 않죠.

[앵커]
결과적으로 자녀가 두 명이면 17억 원을물려줘도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가 0원이 부과되는 건데 이렇게 상속세 과세금액이 계속 나오면 아무래도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우철]
단순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감세가 재산이 있으니까 부자고 상속재산이 있으니까 세금이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게 된 거니까 부자감세라는 주장인데. 상속세 과세 대상을 우리가 20년 전 법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가 계층이었거든요. 특권적인 부의 세습이라고 할 때 재산의 규모는 중산층이 일생 동안 아껴서 모아놓은 작은 재산이 아니고 자산가 계층이 대규모로 소유하는 토지나 지분, 채권 이런 식의 자산을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다소 불평등 부의 세습이라고 할 때는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정도를 과연 부정당한 특권가들의 세습으로 보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억 원의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중산층에 대한 부당한 상속세 과세를 면제해 주는 건데. 이게 특권층에게 부과되는 상속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자감세라고 하려면 적어도 중산층들이 내는 세금 부분은 제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공제 인상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서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속세 관련해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우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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