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위해 총수 2세 회사 부당지원 '삼표' 과징금 116억 원...검찰 고발

승계 위해 총수 2세 회사 부당지원 '삼표' 과징금 116억 원...검찰 고발

2024.08.08.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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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를 위해 총수 2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천만 원의 제재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정도원 회장 아들인 정대현 씨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장기간 고가에 구입하며 부당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 공급자 1위 지위를 유지하며 삼표와 삼표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고, 정대현 씨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해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 과정에서 기업집단 삼표의 대표회사가 동일인 2세 소유 회사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특히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분체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 거래 물량의 7~11%에 이르는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해 74억여 원의 추가 이윤을 안겨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67억4천7백만 원, 48억7천3백만 원 부과했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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