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자 10년간 자본거래·임원선임 제한"

"불공정거래자 10년간 자본거래·임원선임 제한"

2024.08.10. 오전 04: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 축사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