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광고, 14일부터 금지..."10년 이하 징역"

보험사기 알선·광고, 14일부터 금지..."10년 이하 징역"

2024.08.12. 오후 3: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앞으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보험사기 알선과 유인, 권유, 광고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금융당국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홈 화면에 보험사기 알선 등이 처벌된다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홍보할 방침입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관련 내용을 인쇄해 홍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