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없는 클라이밍 시설...실내 스포츠 안전불감증 '여전'

매트 없는 클라이밍 시설...실내 스포츠 안전불감증 '여전'

2024.08.13.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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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실내 스포츠 시설 13곳 실태조사
클라이밍 기구 바닥에 매트 없어…추락 시 부상 우려
매트 크기 작거나 간격 벌어져 매트 밖 착지하기도
경기도, 집라인 안전망 권장…일부 업체 아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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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실내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체결돼있지 않아 벌어진 인재였는데요,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매트나 안전망도 없이 기구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경기 안성 스타필드에 있는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60대 여성 A 씨가 번지점프를 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A 씨 몸에는 필수로 장착해야 하는 구조용 고리가 연결돼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뒤 반년이 흐른 지금, 스포츠 체험시설들의 안전 실태는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경기 수원과 하남, 고양, 대전 등 전국 실내 스포츠 시설 8개 업체, 13곳의 안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한 업체에는 인공 암벽 등반을 하는 클라이밍 기구 바닥에 매트가 없었습니다.

이용자가 발을 잘못 디뎌 추락할 경우 그대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매트가 있더라도 폭이 작거나 기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자들이 매트 밖으로 착지하는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높은 곳에서 활강하는 집라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추락 방지를 위해 출발지와 도착지에 안전망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안전망이 아예 없었습니다.

또 기구마다 키와 몸무게 제한이 있는데도 이를 재지 않거나, 안전모 등 필수 안전장비를 주지 않은 곳들도 적발됐습니다.

[서영호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체험기구별 안전모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는 로프코스, 점핑타워, 집라인, 스텝업 등 4개 기구에서, 2개 업체는 스텝업 1개 기구에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클라이밍을 제외한 실내 체험기구들은 국내에 시설이나 안전기준이 없다면서 행정안전부에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용자들은 기구별 주의사항을 지키고, 이용 전 안전장비가 올바른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화면제공 : 한국소비자원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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