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가계 빚 급증에...수도권 대출 조인다

[경제PICK] 가계 빚 급증에...수도권 대출 조인다

2024.08.20.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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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가계 빚 급증에…수도권 대출 조인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와도 이어지는 주제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금융당국이 새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차등 적용해 수도권 대출 한도를 더 조이기로 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20일) 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산 금리를 1.2%포인트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의 말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에서 1.2%p로 상향 적용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기서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 스트레스 DSR은 뭡니까?

[기자]
네. DSR이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소득 1억 원이면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 원리금이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스트레스 DSR 제도는 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려고 올 초부터 도입했고 이미 지난 2월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고요.

다음 달부터는 비수도권은 0.75%p, 수도권은 무려 1.2%p로 상향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를 들어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이자 4.5%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지방은 8백만 원, 수도권은 1,7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금융당국이 왜 수도권 대출을 조이는 건가요?

[기자]
네.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8천 건을 넘었고요.

집값 상승 기대감에 수도권 중심 주택 매매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실제로 가계대출은 이번 달에만 4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가계대출 폭증세를 잡으려고 새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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