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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이어트 한약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크게 얻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A씨 역시 한 한의원에서 한약과 영양·체중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35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한약을 처음 먹은 당일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났고, A씨는 한의원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며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처럼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0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건, 2022년 44건, 지난해 8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도 지난 6월 현재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건)보다 50% 늘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20∼40대가 82.7%(168건), 성별은 여성이 92.1%(187건)로 절대다수였다.
사례별로는 한방이 54.2%(110건)로 가장 많고 지방분해 주사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구제 신청 사유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피해 39.9%(81건), 효과 불만족 15.8%(32건) 등이었다.
한방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와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이나 두근거림이 10.6%(5건)로 뒤를 이었다. 8.5%(4건)는 간 수치 상승이나 컨디션 악화, 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였다.
지방분해주사는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 또는 멍과 같은 피부 반응(34.6%·9건)이 다수였고 지방흡입술은 수술 부위 함몰과 비대칭, 염증 반응 등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은 소비자의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치부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시술받은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장기(패키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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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약을 처음 먹은 당일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났고, A씨는 한의원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며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처럼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0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건, 2022년 44건, 지난해 8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도 지난 6월 현재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건)보다 50% 늘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20∼40대가 82.7%(168건), 성별은 여성이 92.1%(187건)로 절대다수였다.
사례별로는 한방이 54.2%(110건)로 가장 많고 지방분해 주사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구제 신청 사유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피해 39.9%(81건), 효과 불만족 15.8%(32건) 등이었다.
한방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와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이나 두근거림이 10.6%(5건)로 뒤를 이었다. 8.5%(4건)는 간 수치 상승이나 컨디션 악화, 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였다.
지방분해주사는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 또는 멍과 같은 피부 반응(34.6%·9건)이 다수였고 지방흡입술은 수술 부위 함몰과 비대칭, 염증 반응 등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은 소비자의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치부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시술받은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장기(패키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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