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스페인 양념육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다. 소비 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상 제품은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다. 소비 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