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논란의 십원빵'...한은 "이제 팔아도 됩니다"

[경제PICK] '논란의 십원빵'...한은 "이제 팔아도 됩니다"

2024.08.30.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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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논란의 십원빵'…한은 "이제 팔아도 됩니다"입니다.

아까부터 최 기자가 출연 전부터 들고 온 게 뭔지 궁금했는데 이게 논란의 십원빵입니까?

[기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제가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빵인 십원빵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여러 개 가져오려 했는데 오전에 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인지 모양이 좀 방송용으로 부적합할 정도로 흐물흐물해져서 그나마 상태가 나은 게 이 정도입니다.

안에는 치즈가 들어있다 보니 아무래도 모양을 유지하긴 쉽지 않은데요.

모양만 봐선 10원짜리 동전이라고 착각하긴 어려울 거 같기는 합니다.

이런 십원빵을 주로 찾는 이들은 누구인지 십원빵 가게 점원의 말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이 / 십원빵 가게 점원 : 관광객도 많고 일본인, 중국인이 많고 특히 일본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십원빵이니까 안에 치즈도 들어 있어서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모형을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사 먹는 것 같아요.]

십원빵은 지난 2019년 경주의 한 업체가 처음 매장을 내 판매하면서 경주 명물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지난해에 한국은행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전에 허용하지 않으면 화폐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가져다 쓰는 건 안 된다는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들고나와 디자인 변경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랬던 한국은행이 이용 기준을 바꿨군요? 이유는 뭡니까?

[기자]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 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십원빵' 판매가 폭넓게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국민의 창의적 경제 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더해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는 물론 돈방석과 같이 의류와 소품, 또 규격 요건을 준수한 화폐 모조품도 마찬가지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다만 한은이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화폐 도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음란성이나 폭력성을 띠는 부적절한 방식의 디자인에 활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에 더해 세종대왕처럼 화폐에 있는 인물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거나 변형해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짜 지폐와 혼동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끝으로 한은 관계자의 말 들어보면서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창민 / 한국은행 발권국 발권정책팀 과장 :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화폐 모조품 이용입니다. 화폐 모조품이란 화폐와 비슷한 재질과 외관을 갖춘 인쇄물이나 복제품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이를 위조지폐로 사용해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화폐 모조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이용 기준 내에 별도로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등 위조지폐 유통 방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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