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항공사(외항사)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항공권 환급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오늘(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국내 항공사 1,440건과 외항사 1,243건 등 2,86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적별로 외항사가 10만 명당 3.6건으로 국내 항공사(1.2건)의 3배에 이르지만, 피해 구제 합의율은 외항사가 51.2%로 국내 항공사 59.9%보다 약 9%p 낮았다.
외항사 피해 구제 신청 건의 41.8%(520건)는 비엣젯항공,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등 주요 6개 외항사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권 환급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과 지연 22.5%(117건),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 3.3%(17건) 등 순이었다.
특히 구매 직후부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례로 소비자 A씨는 지난 4월 22일 외항사를 통해 서울-베트남 푸꾸옥 왕복 항공권 7매를 767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가 바로 다음 날 취소했지만, 이 항공사는 구매 금액의 15%가량인 126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환급해줬다.
외항사 측에서 결항·지연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 역시 많았다. 지난 3월 22일 필리핀에서 외항사의 항공편으로 귀국하려던 소비자 B씨는 이용 당일 공항에서 대기하던 중 탑승 10분 전에 결항 통보를 받았지만 항공사 측은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6개 항공사에 항공권을 착오로 구매했거나 구입 후 이른 시일 안에 취소 요청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과 항공편의 결항·지연 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처를 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알릴 것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과 외항사의 답변을 토대로 피해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항공사와 소통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 위약금 규정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항공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위탁수하물을 인도 받은 뒤에는 반드시 파손·분실이 있는지 검수하고 문제가 생기면 항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국내 항공사 1,440건과 외항사 1,243건 등 2,86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적별로 외항사가 10만 명당 3.6건으로 국내 항공사(1.2건)의 3배에 이르지만, 피해 구제 합의율은 외항사가 51.2%로 국내 항공사 59.9%보다 약 9%p 낮았다.
외항사 피해 구제 신청 건의 41.8%(520건)는 비엣젯항공,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등 주요 6개 외항사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권 환급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과 지연 22.5%(117건),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 3.3%(17건) 등 순이었다.
특히 구매 직후부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례로 소비자 A씨는 지난 4월 22일 외항사를 통해 서울-베트남 푸꾸옥 왕복 항공권 7매를 767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가 바로 다음 날 취소했지만, 이 항공사는 구매 금액의 15%가량인 126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환급해줬다.
외항사 측에서 결항·지연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 역시 많았다. 지난 3월 22일 필리핀에서 외항사의 항공편으로 귀국하려던 소비자 B씨는 이용 당일 공항에서 대기하던 중 탑승 10분 전에 결항 통보를 받았지만 항공사 측은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6개 항공사에 항공권을 착오로 구매했거나 구입 후 이른 시일 안에 취소 요청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과 항공편의 결항·지연 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처를 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알릴 것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과 외항사의 답변을 토대로 피해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항공사와 소통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 위약금 규정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항공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위탁수하물을 인도 받은 뒤에는 반드시 파손·분실이 있는지 검수하고 문제가 생기면 항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