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연금도 '맞벌이'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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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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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11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슈가 머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려요.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 연금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해드리죠. 오늘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동엽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요즘 이게 이슈가 돼서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거든요. 우리 최수영씨께서도 엊그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 김동엽 : 일단 국민연금이 중요한 노후생활 재원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일단 그게 고갈이 안 됐으면 좋겠다. 대신 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덜 내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다 담겨 있는데 자꾸 그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는 보험료율은 조금 더 높이겠다. 현재 9%에서 한 13% 정도 하면 4%포인트 정도로 인상을 하겠다. 재정을 좀 유지하려면 그건 필요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받는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그대로 두면은 2028년 정도가 됐을 때는 40%까지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현재 수준인 한 42% 수준까지는 조금 유지해 보겠다. 그러니까 약간 더 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세 번째로 보면 또 그게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자동 조정 장치를 주겠다는 건데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물가가 올라갔을 때 따라서 연금액이 올라가서 실질 가치를 지켜주는 건데 이걸 그대로 해주다 보면 재정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물가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평균 가입자 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비율. 그다음에 이제 기대 연명 증가율 같은 것들을 같이 반영해서 조정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물가 상승률보다는 좀 낮게 덜 나는 게 있다. 그러면 이번에 말씀드렸던 소득 대체율을 좀 올려주겠다라는 말들이 약간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하여튼 이제 안이니까 이 안을 두고 또 국회에서 어떤 토론이 이루어질지는 그래서 일단은 안을 제시해 놓은 거니까 그래도 구체적인 수치가 이번에 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20년 만에 정부가 안을 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기초연금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 게 2026년부터 이제 저소득층부터 4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 기초연금 인상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동엽 : 이것도 안으로 나와 있는 거라서 2026년부터 이제 저소득층 40만 원, 2027년부터는 이제 다 40만 원을 주겠다. 이제 기초연금이 뭐냐 하면 근데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소득 하위 70%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70%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하고 재산을 막 섞어서 이제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산정을 하긴 하는데 여하튼 하위 70%를 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넓은 범위로 지급을 해주는 연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4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그러면 재정 부담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또 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게 주면서 또 기초연금은 주고 다른 게 깎이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소득 일정 금액이 될 때까지 채워주잖아요. 이건 조삼모사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 부분도 좀 조정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 불만이 대개인데 이 부분은 조금 언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다른 토론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 이익선 : 근데 마침 오늘 아침 기사예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노인 중 6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내용이였거든요.

☆ 김동엽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두고 보면 나름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근데 돈 내고 받는 연금 때문에 돈 안 내고 그냥 받는 게 깎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나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쪽 게 깎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이 되려야 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이익선 : 2023년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분들이 317만 명인데 이 중 60만 명 노인 60만 명이 기초연금이 깎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슈가 머니? 오늘은 노후 대비 연금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담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이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외벌이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금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노후는 늘 걱정이죠. 중학교 1학년인 늦둥이를 키우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에서 첫째에 대학 자금을 원하고 또 알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부담은 덜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내의 학비가 점차 늘어나고 여태껏 돈이 생기는 대로 부채를 갚아온 탓에 정작 쌓인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다 키우고 나면 부부가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 카드를 사용하고 성과급이 나오면 메꿔왔습니다. 잔액은 저축하거나 빚을 상환하는 데 썼지요. 저는 아내와 각각 신용카드 하나와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항목을 구분하는데도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는 가정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없고 저는 65세부터 월 170만 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략 계산해 봐도 노후자금으로 부부 합산 250에서 3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만으로는 부족할 듯 하고요. 제 월 수입은 270만 원입니다. 별도로 들어오는 연간 비정기 수입은 4,200만 원입니다. 격월로 상여금 270만 원이 들어오고 성과급이나 시간 외 수당을 합치면 2580만 원인데요. 자산을 얘기해 드리면 cma가 560만 원, 급여 통장이 130만 원, 증권 계좌 예수금이 660만원, 자동차 700만 원, IRP 460만 원에다 시세 3억 원짜리 집이 있죠. 총 3억 2천5백10만 원인데요. 퇴직임금은 60세 기준 1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부채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가는 돈입니다. 월 지출은 400만 8천 원으로 수입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고정비는 160만 8천 원인데요. 보험료 42만, 교육비 103만, 통신비 13원 등이죠. 변동비는 주거관리비 25만, 식비 생활비 150만, 자녀 용돈 15만, 교통비 40만 원을 합쳐 230만 원이고요. 그래서 노후자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또 퇴직금은 어떻게 재테크하면 좋을까 궁금해서 재무상담을 신청합니다. 늘 열심히 산다고는 했는데 정년은 코 앞이고 모아둔 돈은 없어 막막합니다. 이런 제가 노후에 조금이라도 걱정 없이 살 재테크 방법이 있을지요? 수많은 사연을 접해봤습니다만 이토록 디테일하게 압권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이분 잘 들으셨죠?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님이 메모를 하면서 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 최수영 : 근데 좀 복잡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 한마디로 생각하면 지금 받는 수입이 일정하게 있는데 이제 65세 이상 그 이후로 살기에는 조금 내가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 김동엽 : 일단 국민연금을 170만 원 정도 받는 거라고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 나이에 50대 170만 원 정도면 꾸준하게 국민연금을 내서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거라서 희망적인 부분이 이제 국민연금이 있다라는 게 희망적이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부채가 없다는 일단 50대에 부채가 없으면 이것도 다행인 겁니다. 긍정적인 면은 그거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급여보다 지출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건 제가 보기에 비정규 수입이 한 4,200만 원 정도하셨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월수입은 생활비 내고 이제 빠듯하게 사용하실 것 같은데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하시게 되면 자체 쌓이지 않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월 단위로 뿌려보면 4,2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인데 그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이거를 잘 없는 돈 취급을 하고 저축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안 세우시는데 제가 보기에 이 4,200만 원 정도를 잘 활용하셔서 지금부터 노후 준비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신다 그러면 넉넉하냐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지금 아까 완전히 숫자 하나하나까지를 근데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줄 생각이 있는 게 부모의 당연한 생각인데 지금 이분들의 자금 사정과 지금 자녀의 나대를 보니까 대학생 첫째가 대학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학생, 근데 대학생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학생이 나중에 결혼을 한다 이거는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드네요.

☆ 김동엽 :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일단 그 부분들은 이제 자녀 교육이 먼저 본인 노후 준비가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두 개는 같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자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녀들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자녀들이 결혼할 때 너네 부모님 노후 준비 잘 돼 있냐고 배우자한테 물어본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세대들을 보면 제트 세대라는 세대들은 대부분 하키 맞아요. 세대면 둘이 결혼하면은 부모님이 네 분이시잖아요. 그거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자녀들이 짐을 다 짊어져야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게 자녀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기본적인 거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들하고도 소통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큰애가 조금 크고 나면 나의 노후 준비 계획에 대해서 자녀들하고 약간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금방 이렇게 정리 잘해놓으셨으니까 내가 노후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갈 건데 국민연금으로 한 170만 원 정도가 될 거고 부족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건데 이거를 이런식으로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자녀들도 한번 들어보고 어머니 그거 필요하실 것 같아 아버지 그거 필요하실거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우선순위 배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들은 그냥 부모님의 지갑이 화수분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월급이 끊기면 소득이 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나올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20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봤을 때 제가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부모님이 노후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 정도 쓸 것 같냐라고 질문을 가끔씩 해봤어요.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 하냐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라고 질문을 하려면 거기서 생각을 안 해요.

◈ 최수영 : 답이 없는 거죠.

☆ 김동엽 :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님들도 준비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한 자녀가 이분도 50대시니까 60세가 되기 전에 자녀랑 이런 부분을 약간은 교류를 교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만 무조건 다 하겠다. 무한 책임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녀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소통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분이 이제 퇴직금이 이제 60세 기준 1억 8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1억 8천이면 완전히 목돈인데 그럼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재테크에서 재테크 방법이 노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게 1억 8천 목돈 들여가면 어떻게 권하시겠어요?

☆ 김동엽 : 일단 1억 8천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여기 또 퇴직소득세를 또 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금 가능하면 이제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퇴직소득세를 한 30% 가까이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연금으로 운영하신다고 생각하고 보통 이제 연금저축 계좌나 IRP라는 계좌에 집어넣으시면 거기서는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부터 해서 원리금 보장 상품 다 있고요. 투자 상품들 다 들어가 있고 ETF 같은 것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혼자 판단하시지 마시고 내 자금 중에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상품을 좀 나눠서 넣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노후 생활비 일부를 쓰신다고 보시고요. 이분이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나이가 50대시면은 국민연금이 한 65세부터 나올 겁니다. 근데 정년이 한 60세면 소득 공백 기간이 있을 거에요. 그 소득 공백 기간을 이 퇴직금을 가지고 잘 버텨야 되거든요. 지금 1억 8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5년 정도로 나누시면 3억 50을 3천에서 조금 넘게 되니까 한 달 생활비 20~3000 정도를 쓸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거를 관리를 잘해서 이 소득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고민들 그 용도로 이걸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다가 또 생각을 한 게 이분이 외벌이시잖아요. 그러면 와이프분도 불만이 있을 겁니다. 뭐냐 그러면 평생 남편 월급으로 살았을 건데 은퇴 이후에도 남편 연금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을 해서 자기 연금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많지는 않더라도 10년 정도 납부하면 자기한테 노령연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다만 몇십만 원이든 좀 금액이 클 수도 있지만 그 금액이라고 해서 자기한테 나오는 소득을 평생 한번 가져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부부가 연금으로 맞벌이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놓으면 양쪽 다 연금을 받아보면 각자 연금을 받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소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분에 대해서 소득을 꼭 국민연금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은 어떻게 마련해 줄 건가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머니? 오늘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 모시고 연금 얘기 나누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 퇴직금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 최수영 : 지금 조금 전에 퇴직금 말씀 주셨는데 우리 퇴직연금 제도가 사실 이게 이제 20년 맞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들은 10.4%면 10명 중에 1명꼴인데 이거 많지 않은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 김동엽 : 일단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좀 있어야 돼요. 일단 금액이 커야 됩니다. 적립금이 커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싸웠으면 금액이 꽤 클 겁니다. 아까 사례로 드신 분도 아까 1억 8천 정도는 계속 불입을 하셔서 그럴 건데 문제는 낮은 이직을 하시면서 받은 것들을 쌓아두면 좋은데요. 받으면 또 생기니까 사람 마음이 인지상정에 또 쓰는 게 또 고통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간 누수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중간정산을 꽤 많이 하세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집 살 때 중간정산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집 사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전세 보증금 필요해서 중간정산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때 강제적으로 중간정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간정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 피크 전환 시기에 또 중간정산을 한다거나 이거는 자금이 필요해서 중간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필요 제도적인 전환이나 이런 비자발적인 계기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쓰느냐 잘 모았다가 노후에 써야 되는데 돈 생긴 김에 이제 딴 생각들 하잖아요.

◇ 이익선 : 아니 상무님은 임원이시잖아요.

☆ 김동엽 : 저도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간정산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서 IRP라고 하는 퇴직 계좌에다가 넣고 저는 거기에서 키워놓고 있어. 이거는 어차피 저는 뭐냐 그러면 심리적 계정이라는 말을 써요.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이 돈에 나오면 나의 노후생활비 재원이야 아예 이렇게 묶어두는군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IRP 계좌에 집어넣어놓고 이건 나는 은퇴 이후에 쓸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서 퇴직금을 받더라도 그냥 이쪽으로 옮겨놓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필요해서 쓰는 거 말고 돈이 생겨서 필요하게 되는 것들이요.

◇ 이익선 : 내가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고 돈을 꿔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희한해요.

☆ 김동엽 : 돈 생기면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계정에 퇴직 계정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금 저축이 됐든 IRP가 됐든 내가 퇴직금 용도로 노후로 쓰일 용도로 나오는 자금들은 어떻게 용도가 생기면 다 그쪽으로 옮겨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좀 자금이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직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돈들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IRP 계정에다가 그냥 옮겨놓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다가 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이건 내 노후 생활비야라고 이제 선언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쓸 거라고 선언을 해놓으면 자기 자신이 일단 지키려고 하고 가족들도 상대적으로 이런 용도였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좀 덜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언 효과가 있고요. 제가 만든 선언 효과 그다음에 멘탈 어카운팅을 해서 노후 자금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심리적으로 하나 계정을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다가 모으겠다라는 계정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이제 자산 관리하는 데 어떻게 보면 요령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선언과 같은 게 심리학에서는 이제 네이밍 이펙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딱 규정을 해 놓아버리면 습니다. 그게 이제 접근이 잘 안 되니까 그 자체로 상징화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이제 정부가 퇴직급여 누수를 막기 위해서 지난 2022년에 55살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IRP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디 의무이체도로 갔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 김동엽 : 현재는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의무 이전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은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가입하지 않았던 받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 계좌에 의무적으로 이체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장 옮길 때마다 그렇게 받은 돈을 그 IRP 계좌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55세 이후에 이제 완전히 은퇴할 때 꺼내가지고 생활비로 쓰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여태까지 냈던 직 소득세를 상당 부분 한 30% 정도 감면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는 강제로 들어가는데 나오는 건 또 자유거든요.

◈ 최수영 : 이게 그냥 가입만 강제고 그러니까 퇴장은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 김동엽 : 심리학에서 넣질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냥 강제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넣고 빼는 거는 너 선택인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뺏을 수 있다 보니까 넣자마자 인출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인출. 심리적 어떤 경우도 있냐면 IRP 계좌 이체 신청서 쓰면서 해지 신청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솔직히 돈이 쌓일 수가 없는 거죠.

◈ 최수영 : 제도에 실효성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동엽 : 그게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뭔가 나한테 베니핏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인데 퇴직 잦은 이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라는 게 퇴직소득세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작으니까 그거를 굳이 뭐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보겠다고 55세 이후로 해서 할 유인들이 별로 없어서 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도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퇴직소득세 감면해 주는 것도 좋은 혜택인데 거기서 투자해서 불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감면 비과세 혜택이나 이런 혜택들을 좀 주면 돈을 모으는 재미들이 좀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든 하면 딴 데 넣어서 이 돈 빼가지고 다른 데 넣어놓으면 이자 소득세를 내는데 여기에 넣어놓고 하면 세금을 안 내고 비과세로 좀 자산을 굴릴 수 있다는 이런 혜택 주면 이제 좀 약간 퇴직금 규모가 적거나 저소득자 입장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다양한 지원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서 사람들의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익선 : 아니면은 왜 보험 같은 거 해지할 때 손해 많이 보니까 해지할 엄두가 잘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지를 할 때 불이익을 준다?

☆ 김동엽 : 그러면 이제 들어갔을 때 못 빠져나오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익선 : 아니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너무 좀 손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요.

☆ 김동엽 : 그거는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이익선 : 근데 상무님께서는 이 개인적으로 퇴직금의 누수를 막으려면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던데요.

☆ 김동엽 : 최근에 이제 퇴직연금 의무 도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보면 이제 대규모 사업장들은 퇴직연금들을 상당수 많이 도입을 했어요. 근데 중소기업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이제 도입 비율이 좀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수급 보호예요. 왜냐하면 법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주게끔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돈을 회사 내부에 보관하고 있다가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들이 그 돈을 퇴직할 때 못 받게 되니까 그거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있으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외부 예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해 주려고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해 주는 게 퇴직연금 도입의 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한 대기업들은 대부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도입률이 그러니까 도입률을 조금 높여서 외부 예치하는 비중을 조금 높이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나이 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퇴직연금 도입의 두 번째 이유인데 제가 그 연금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커야 되잖아요. 자산 규모가 저희가 이제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한 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수도권하고 5대 광역시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랑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은퇴 시점에 퇴직연금 자산을 얼마나 갖겠느냐라는 질문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의 금액이 훨씬 더 크게 나와요.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제 도입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산을 키워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멘탈 어카운팅 심리적으로만 있는 계좌를 물리적으로 존재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퇴 지금 계정 노후 자금 계정을 좀 만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좀 의무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 최수영 : 그럼 직장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자기 노력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계좌가 가진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이득이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료 절감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조금 좀 깨우치면 적극적으로 가입하지 않을까요?

☆ 김동엽 : 그 혜택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한 30% 감면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면 은행에 집어넣어넣을 거 아니에요? 은행이나 이런 데 넣으면 이자가 나오죠. 그럼 이자소득세가 한 15.4% 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고 운용하면서 연금으로 받을 때는 늘어난 수익의 5.5% 정도 세금을 내요. 세금도 적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은퇴 이후에 은퇴자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건강보험료 그런데 이 이자 배당 소득이 한 해 1천만 원을 넘어가시는 분은 초과하는 순간부터 이자 배당 소득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 건강보험료를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있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거기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여러모로 득도 되고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리고 약간 공부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최수영 : 제도보다도 본인이 유인책이 있으면 먼저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동엽 :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아니면 마련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 이익선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감사합니다.

☆ 김동엽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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