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결혼박람회 계약,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소비자원 "결혼박람회 계약,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2024.09.13.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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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결혼박람회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결혼박람회 피해구체 신청이 1년 전보다 36% 증가한 14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사업자 자체 약관에 청약철회 거부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박람회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백40여 건으로, 청약 철회 거부와 해지 시 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상품 내용과 환급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금 결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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