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검찰, 구속영장 청구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검찰, 구속영장 청구

2024.09.14.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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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추석 연휴에는 예년 명절보다2배 이상의 병·의원이 운영됩니다. 응급 의료 상황을 대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게시하는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추석 연휴에 예년 명절보다 2배 이상 병의원이 많이 연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내가 추석 연휴에 당장 아프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감기 이런 부분들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한 상황이 있을 때 제때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죠, 위급하고 심정지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들이 보도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병의원들이 얼마나 여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각의 응급의료체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들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응급의료라는 것이 사실은 많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한번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소중한 생명을 잃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병의원의 수만큼이나 각각의 응급실의 상황들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응급의료체계 운영 대책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응급실의 구성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응급실의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증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련돼서 각각의 병의원들을 방문하도록 일단 유도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응급실에 과포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수요와 공급 면에서 공급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대책들을 마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수요의 조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대책들이 필요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워낙 귀성, 귀경이 잦다 보니까 이동하는 경우에는 오랜만에 그 동네를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병원이 어떻게 문을 열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성훈]
아주 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119에 그것을 확인을 하는 게 더 필요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응급의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요 포털,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 응급으로 검색을 하면 기본적으로 관련돼서 어느 병원들이 열고 있는지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긴급전화로는 129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의 사정과 증상에 맞는 병의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위협에 있어서 생명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증 응급의료에 있어서 특별하게 차질 없이 돌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전체적인 분산 대책과는 별개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의사 커뮤니티에 패륜 발언이 나오면서 충격을 줬는데 응급실 돌다가 죽어도 감흥이 없다, 이런 패륜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그런 악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지금 우리는 뉴스로 접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소중한 가족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폭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법률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직접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조금 더 넓게 보면 모욕죄나 혹은 사자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 발언들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특정한 부분들을 모욕하거나 아니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처벌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자체만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은 별도로 처벌하는 부분들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내용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분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들을 한 사람들의 신상이 간접적으로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처벌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봅니다.

의료개혁이라고 하죠,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과격하게 너무 빠른 속도로 늘리고 국민적 합의가 없음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이익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앞으로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의료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발언들과 고민들을 같이 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식의 발언들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하게 앞으로 이런 사태들이 의대 정원을 없앤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보건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경시하는, 어떻게 보면 이익보다 훨씬 낮은 가치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발언을 하시는 내용들이 법률적 처벌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지하는, 의료인들을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당 발언들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에서도 자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나 의대생들을 비꼬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공개가 됐는데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신상정보도 공개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온라인 조리돌림, 신상털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검찰이 스토킹범죄로 보고 있다고요?

[김성훈]
스토킹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본적으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같은 것들을 정보통신망에 올려서 공개하는 것 자체, 이것 또한 중요한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의사라는 명칭으로 현장 근무하는 의사 정보들을 모은 뒤에 매주 업데이트하고 그것을 응급실 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는 내용들과 또 거기에 대해서 댓글로 각각의 의사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것은 형사적인 처벌 대상인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의사들에 대해서 의료인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썼거나 명예훼손을 했다면 이것은 사실적시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묻고 싶은 게 어쨌든 이유와 목적을 떠나서 지금 의사들의 이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반달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이 속도나 방법론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들의 모색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늘도 이 순간도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분들이 있어야 생명들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갈등의 과정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들을 하고 괴롭히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나오게 되겠죠. 신상도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히려 반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어디서 의료행위를 할까요? 여기서 의료행위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생명을 지켜서 오늘, 내일 가족들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키고 치료하기 위한 의사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모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실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원 방안에 대한 논의, 이것은 개혁의 속도를 조정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가 하면 명단에서 이름을 빼주겠다 하면서 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사협회가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이 일부 의사들의 일탈이다. 그리고 절박함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부에서는 이런 절박함 때문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성훈]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의사협회 차원의, 대부분의 의사들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존중이 되는데 절박함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응급실 앞에서 자기들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절박감만큼일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의사들의 전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의대 정원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할 것인지는 민주공화국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결국은 어떤 방법들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저런 방식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저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일부의 입장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그 잘못을 스스로 정제하고 스스로 조정하고 문제로 제기하고 인식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론하는 입장이 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금의 문제점들을 단순하게 개혁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계절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장기화될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이치도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결과를 볼 텐데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대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나 주목받았던 건 이른바 전주죠. 손 모 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어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손 모 씨의 방조가 1심에서는 무죄 판단이 됐는데 2심에서는 이런 주가조작 정황을 인지한 사실들이 몇 가지 확인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포 김 모 씨와 직접적인 연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 심하게 추궁하기도 했고요. 매도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요청을 수락하고 또 주가 하락 방지 등 그런 방식으로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주가를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과정들에 참여한 부분들이 인정돼서 결국 방조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사실 관심은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잖아요. 항소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은순 씨가 1심 때보다도 더 많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1단계 주가조작이 있었고요. 그다음 단계로 2차 주가조작이 있었습니다. 지금 1차, 2차의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가 여러 개가 있는데 1차, 2차에 모두 사용된 계좌로는 몇 개가 없고 그 몇 개가 안 되는 것이 김건희 여사와 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의 계좌라는 점이 언급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관련된 구체적인 주가조작에 가담과 방조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거래들이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직접 그 내용은 아니었지만 권 회장, 이 사건에 있어서 도이치모터스의 대표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1심에서도 인정되고 2심에서도 인정이 됐는데 이 사람의 혐의점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일부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 사실에 대한 사후적인 보고 및 승인에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이랑 통화한 녹취록이 일부 공개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직접 혐의점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되는 주범들에게 1단계, 2단계에 있어서 수십 차례 이상 계좌가 사용됐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직접 김건희 여사가 이 거래, 주가조작 사실에 대한 인지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해당되는 주범들이 전주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는 주체와 상당히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또 자금을 전달한 주체도 이 부분을 인지했다는 이유로 손 모 씨가 처벌됐다는 방법.

즉 한마디로 전주와 주범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나타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하고 관련돼서 거래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부분들과 배치되는 다른 방식의 증거가 일부 확인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거래사실 인지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사실에 대한 인지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로 밝혀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이번 항소심 판결문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유죄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결국은 주범들이 전주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범행을 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2심 판결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수십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서 주가조작을 하도록 하려면 이 전주들과 주가조작범들이 어떤 식의 소통들을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번 2심 판결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대상자는 손 씨입니다. 이번에 방조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를 받은. 그런데 그렇다면 이 주가조작을 상당 기간 동안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제공한,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는지에 대한 것이 앞으로의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주범들이 이런 식으로 소통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소통해왔다면 그렇다면 1차, 2차 거래, 아까 손 씨 같은 경우에는 2차 거래에만 계좌를 제공한 사람인데 전반에 있어서 계좌를 제공한, 그리고 또 대상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의 회장과도 일정한 친분 관계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와 또 모친의 거래와 내용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수사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사실의 인지만으로 주가조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래사실에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알 수 있는지,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거래의 회수, 기간, 그리고 당사자 간의 관계, 그리고 대상 회사의 관계까지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깊이 관여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여지들이 이번 판결문에서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 부분에 있어서도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의혹이 없는 수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배우 안세하 씨 학교폭력 의혹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다, 강경대응하겠다, 이런 입장 내놨거든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김성훈]
일단은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당시 학교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학폭 관련 의혹들이 폭로될 때마다 계속 반복되어 왔던 패턴들인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진실에 대해서는 확인해볼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폭로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가해를 가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것이 맞다면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면 안세하 씨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대상자를 고소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사실이 맞는데 형사적 고소를 했다면 무고 혐의로 피해자는 고소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당시에 이런 학교폭력 문제가 두 사람에게만 인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 당사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법적 책임은 누군가는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폭로자의 주장에 힘을 싣는 그런 발언들도 추가로 나오고 있고 반대로 후배를 잘 챙겼다라는 반박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사실 여부를 잘 가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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