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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26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지인이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데요. 누가 고발을 했고 또 고발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 강전애 : 일단은 고발은 이희규라는 분이 하셨어요. 이분 예전에 새천년민주당 때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인데요.
◈ 최수영 : 어떤 자격으로 하신 거예요?
☆ 강전애 : 그냥 고발이기 때문에 고발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내가 피해자면 고소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3자 누구나 이제 수사기관에 대해서 저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고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희규 씨 같은 경우에는 SK나 이쪽과는 큰 관련이 없는 분으로 보이는데 그 발을 19일에 중앙지검에다가 한 것입니다. 비자금 은닉 그리고 조세 포탈 혐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 달라라고 하신 건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거를 범죄수익 환수부에 배당을 해놨다고 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인지 그것 자체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1조 3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 분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재산 분할을 노성현 관장이 항소심에서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1조 38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과정에 있어서는요. 과거에 선경 시절에 선경에 300억 원을 줬다라는 김옥숙 여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시죠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있었어 던 거예요. 그게 한 98년에서 99년도 사이였고 그러면서 50억 원짜리 6장 그러니까 300억 원이 맞잖아요. 숫자가 그 사진이 있었던 것 그게 증거로서 제출이 되었고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측에서 우리 아버지 쪽에서 300억 원이라는 것을 천경에 주었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천경에서는 증권사도 인수하고 주식도 매수하고 이러면서 SK의 종잣돈이 돼서 지금까지 커진 것이다. 그게 법원에 항소심에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1조 3800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판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들 의아했던 게 이 300억 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과거에 비자금 가지고서 유죄 판결 받은 게 있잖아요. 그때 4,100억 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인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때 알려졌었던 비자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우리 아빠가 좀 검은 돈이긴 하지만 이거를 내 남편한테 사위 측에다가 줬고 괜히 그걸 가지고서는 시댁 회사가 커졌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그런 검은 돈을 받은 것이 없고 SK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검은 돈이 들어와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SK에 대한 모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끝나고서는 갑작스럽게 원래 SK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최태원 회장이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바로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희규라는 분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고발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8년에서 99년 정도의 메모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전달이 됐다라고 해도 그 무렵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고 98년이요. 98년에서 99년 1998년에서 1999년 SK가 아니라 선경 시절이잖아요. 그 메모가 그때 있었던 메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범죄수익 규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공소시효도 5년이지만 법 자체가 2001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건 우리 한국법에서는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검찰에서 그래도 진상조사 자체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글쎄요. 지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면 환수도 가능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사의 결과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 대법원으로 가 있는 이 이혼 소송에 있어서 어떻게 또 적용이 될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장 변호사 옛날에 이 사건 옛날 검찰 수사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하면 나올 수 있나요?
★ 장윤미 : 이게 시효 문제도 지금 짚어주신 대로 있고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 일단 증빙이라는 건 증어라는 건 김옥숙 여사가 작성했다는 그 메모인데 이게 또 왜 화제가 되냐면 그게 결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SK 주식을 분할하라고 했다는 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 자료 근데 SK는 어쨌든 선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혼을 할 때 상속 재산은 서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들지 않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건 특유 재산이에요. 그 사람은 온전한 것. 근데 이 재판부는 이것 봐라 300억이라는 이 자금이 SK로 유입이 돼서 이른바 종잣돈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따님인 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 이게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노소영 관장한테 오히려 역으로 또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최태원 회장한테는 이게 또 유리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있는데 아예 시효까지는 판단할 수 없을만 각하 조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하랄지 아니면 들어볼지 좀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지금은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이러한 비자금이 SK로 들어온 적이 없다. 이러한 300억이라는 비자금은 없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나면 소위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를 못 받게 되는 거네요?
★ 장윤미 : 아마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이 형사 사건이 아예 직접적으로 이혼 사건이랑 법리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재판부 판단 가서 재판부는 판단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법원에서 그거는 꼭 여기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완전히 직접적으로 그 유불리가 갈린다. 또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 강전애 :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또 위자료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에 대한 재산 분할 위자료는 이제 김희영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부분 거기에 대한 정신적 손해로서 30억 원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300억 원의 비자금이 인정되느냐 마느냐가 위자료 금액의 증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거를 어떠한 전제조건으로서 들어갔던 것이 300억 비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비자금이 없다라는 것이 검찰에서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최태원 회장이 그동안 주장해 왔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서 다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러면 두 분 생각 제가 여쭤볼게요. 두 분이 판단이요. 3개의 이혼 소송 이제 그러면 어떻게 대법원 나와 있지만 또 이제 이 수사도 한결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 결론. 재산 분할 변동 있다,없다로 좀 설명해 주세요.
★ 장윤미 : 대법원에서 조금은 바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단순한 오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비자금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게 사실상 증거로 입해서 판단할 때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어서 저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강전애 : 어떻게 보면 저는 검찰에서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발에 대해서 각하를 하고 지금 이분도 진상 규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진상 규명 자체도 어려워요.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최종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돌아가신 상황이구요.
◇ 이익선 : 그런데 최근에 그 노태우 비자금을 겨냥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 심우정 총장도 비자금 환수 관련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 강전애 : 법안이랑은 좀 법안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소급해서 다시 거기에 있어서 수사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 상황의 공소시효라든지 지금 법규의 상황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고발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법안이라는 거는 이 고발과는 별개의 건 거예요.
◈ 최수영 : 그럼 3심에 대한 예상은요?
☆ 강전애 :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서 기소가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 자체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가사재판부 자체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오늘은 두 변호사님이 뜻을 모아서 신청곡을 하셨어요.
☆ 강전애 : 좋아하는 노래인데 별 보러 가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원곡은 적재라는 가수가 했고 그게 이제 사실 장윤미 변호사님이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같은 노래를 박보검 배우가 부른 것이 있어서 박보검 배우의 버전으로요.
◇ 이익선 : 곡은 장 변호사를 선택하고 가수는 강 변호사가 이런 화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최수영 : 박보검은 사심인 거죠?
☆ 강전애 : 예 그렇습니다만 약간 우리 적재 가수가 부를 때는 조금 더 이제 거친 느낌이 있다면 박보검 배우는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날씨에 창문 열고 운전하면서 들으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윤미 , ☆ 강전애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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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09월 26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지인이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데요. 누가 고발을 했고 또 고발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 강전애 : 일단은 고발은 이희규라는 분이 하셨어요. 이분 예전에 새천년민주당 때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인데요.
◈ 최수영 : 어떤 자격으로 하신 거예요?
☆ 강전애 : 그냥 고발이기 때문에 고발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내가 피해자면 고소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3자 누구나 이제 수사기관에 대해서 저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고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희규 씨 같은 경우에는 SK나 이쪽과는 큰 관련이 없는 분으로 보이는데 그 발을 19일에 중앙지검에다가 한 것입니다. 비자금 은닉 그리고 조세 포탈 혐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 달라라고 하신 건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거를 범죄수익 환수부에 배당을 해놨다고 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인지 그것 자체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1조 3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 분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재산 분할을 노성현 관장이 항소심에서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1조 38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과정에 있어서는요. 과거에 선경 시절에 선경에 300억 원을 줬다라는 김옥숙 여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시죠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있었어 던 거예요. 그게 한 98년에서 99년도 사이였고 그러면서 50억 원짜리 6장 그러니까 300억 원이 맞잖아요. 숫자가 그 사진이 있었던 것 그게 증거로서 제출이 되었고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측에서 우리 아버지 쪽에서 300억 원이라는 것을 천경에 주었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천경에서는 증권사도 인수하고 주식도 매수하고 이러면서 SK의 종잣돈이 돼서 지금까지 커진 것이다. 그게 법원에 항소심에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1조 3800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판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들 의아했던 게 이 300억 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과거에 비자금 가지고서 유죄 판결 받은 게 있잖아요. 그때 4,100억 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인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때 알려졌었던 비자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우리 아빠가 좀 검은 돈이긴 하지만 이거를 내 남편한테 사위 측에다가 줬고 괜히 그걸 가지고서는 시댁 회사가 커졌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그런 검은 돈을 받은 것이 없고 SK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검은 돈이 들어와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SK에 대한 모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끝나고서는 갑작스럽게 원래 SK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최태원 회장이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바로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희규라는 분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고발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8년에서 99년 정도의 메모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전달이 됐다라고 해도 그 무렵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고 98년이요. 98년에서 99년 1998년에서 1999년 SK가 아니라 선경 시절이잖아요. 그 메모가 그때 있었던 메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범죄수익 규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공소시효도 5년이지만 법 자체가 2001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건 우리 한국법에서는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검찰에서 그래도 진상조사 자체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글쎄요. 지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면 환수도 가능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사의 결과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 대법원으로 가 있는 이 이혼 소송에 있어서 어떻게 또 적용이 될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장 변호사 옛날에 이 사건 옛날 검찰 수사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하면 나올 수 있나요?
★ 장윤미 : 이게 시효 문제도 지금 짚어주신 대로 있고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 일단 증빙이라는 건 증어라는 건 김옥숙 여사가 작성했다는 그 메모인데 이게 또 왜 화제가 되냐면 그게 결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SK 주식을 분할하라고 했다는 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 자료 근데 SK는 어쨌든 선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혼을 할 때 상속 재산은 서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들지 않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건 특유 재산이에요. 그 사람은 온전한 것. 근데 이 재판부는 이것 봐라 300억이라는 이 자금이 SK로 유입이 돼서 이른바 종잣돈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따님인 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 이게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노소영 관장한테 오히려 역으로 또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최태원 회장한테는 이게 또 유리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있는데 아예 시효까지는 판단할 수 없을만 각하 조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하랄지 아니면 들어볼지 좀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지금은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이러한 비자금이 SK로 들어온 적이 없다. 이러한 300억이라는 비자금은 없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나면 소위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를 못 받게 되는 거네요?
★ 장윤미 : 아마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이 형사 사건이 아예 직접적으로 이혼 사건이랑 법리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재판부 판단 가서 재판부는 판단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법원에서 그거는 꼭 여기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완전히 직접적으로 그 유불리가 갈린다. 또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 강전애 :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또 위자료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에 대한 재산 분할 위자료는 이제 김희영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부분 거기에 대한 정신적 손해로서 30억 원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300억 원의 비자금이 인정되느냐 마느냐가 위자료 금액의 증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거를 어떠한 전제조건으로서 들어갔던 것이 300억 비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비자금이 없다라는 것이 검찰에서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최태원 회장이 그동안 주장해 왔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서 다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러면 두 분 생각 제가 여쭤볼게요. 두 분이 판단이요. 3개의 이혼 소송 이제 그러면 어떻게 대법원 나와 있지만 또 이제 이 수사도 한결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 결론. 재산 분할 변동 있다,없다로 좀 설명해 주세요.
★ 장윤미 : 대법원에서 조금은 바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단순한 오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비자금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게 사실상 증거로 입해서 판단할 때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어서 저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강전애 : 어떻게 보면 저는 검찰에서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발에 대해서 각하를 하고 지금 이분도 진상 규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진상 규명 자체도 어려워요.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최종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돌아가신 상황이구요.
◇ 이익선 : 그런데 최근에 그 노태우 비자금을 겨냥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 심우정 총장도 비자금 환수 관련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 강전애 : 법안이랑은 좀 법안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소급해서 다시 거기에 있어서 수사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 상황의 공소시효라든지 지금 법규의 상황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고발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법안이라는 거는 이 고발과는 별개의 건 거예요.
◈ 최수영 : 그럼 3심에 대한 예상은요?
☆ 강전애 :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서 기소가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 자체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가사재판부 자체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오늘은 두 변호사님이 뜻을 모아서 신청곡을 하셨어요.
☆ 강전애 : 좋아하는 노래인데 별 보러 가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원곡은 적재라는 가수가 했고 그게 이제 사실 장윤미 변호사님이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같은 노래를 박보검 배우가 부른 것이 있어서 박보검 배우의 버전으로요.
◇ 이익선 : 곡은 장 변호사를 선택하고 가수는 강 변호사가 이런 화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최수영 : 박보검은 사심인 거죠?
☆ 강전애 : 예 그렇습니다만 약간 우리 적재 가수가 부를 때는 조금 더 이제 거친 느낌이 있다면 박보검 배우는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날씨에 창문 열고 운전하면서 들으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윤미 , ☆ 강전애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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