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으로 21억 아파트 매수"...위법 의심 397건

"엄마 돈으로 21억 아파트 매수"...위법 의심 397건

2024.10.03. 오후 11: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국토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중간 결과 발표
’강남 3구·마용성’ 45개 아파트 및 수도권 대상
법인자금 유용·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사례
AD
[앵커]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한 올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에게 자금 대부분을 빌려 규제지역 아파트를 사는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4백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조사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의 아파트 45개 단지를 비롯해 수도권 주택이 조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으로, 서울이 270여 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그 뒤를 잇습니다.

서울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이 절반을 넘는데, 경기는 성남 분당구, 인천은 연수구 등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매수자 A 씨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21억 원에 사면서 어머니에게 14억 원을 빌리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또,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도모한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인터넷에 7차례나 매물로 다시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법인자금을 유용하거나 계약일 거짓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의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남영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각 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에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미납 세금의 추징, 대출 회수 및 제한, 과태료 부과 및 업무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 조사에서도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160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점검을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고, 많은 피해자를 낳는 기획부동산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사도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전휘린 우희석 이가은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