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최근 3년간 OTT 상담 1,166건...중도해지 어려워"

소비자원 "최근 3년간 OTT 상담 1,166건...중도해지 어려워"

2024.10.08.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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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천16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튜브와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업체 관련 상담이 730여 건으로, 상담 사유는 '계약해제'가 4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당 요금 결제'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해지를 할 때 남은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모른 채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사업자는 구독료를 더 내거나, 잘못 냈을 때 환급 기준이나 서비스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OTT 사업자들에게 중도해지권 보장과 안내를 강화하고, 과·오납금 환불 약관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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