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 코아스 입찰제한 요청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 코아스 입찰제한 요청

2024.10.10. 오후 2: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구 제조, 판매업체인 코아스는 지연이자 미지급이나 서면 미발급, 하도급 대금 감액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모두 7.1점의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코아스는 이후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찰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