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

장거리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

2024.10.14.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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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앞으로는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는 물론 다른 시·도 간에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여러 시, 도를 연결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해 내일(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했던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버스 노선은 물론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과 같은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해 앞으로는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국비 30%, 지방비 70%로 지원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지난 2020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시내, 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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