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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 유산취득세 체제로 바꾸기 위한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부가 처음 공개적으로 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유산취득세 체제가 더 공평하고 경제와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유산세 체제에서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기준입니다.
누진세율에다 사실상 세계 최고 세율을 감안하면 기업을 키워서 물려주는 건 막대한 세금 부담을 물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처음 공개적으로 연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식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충진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이 고용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기업을 포기하려고 하고 또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각자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체제가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제3자 증여재산 합산 문제에 따른 기부 문화 저해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톱깎기 세계 1위였던 쓰리쎄븐은 창업주가 보유지분을 가족과 임직원에게 증여한 뒤 5년이 안 돼 숨지면서 유족은 임직원이 받은 주식에 따른 상속세까지 모두 148억 원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장애인 공제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적공제의 취지가 희석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성환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속세가 국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무려 2.4%에 달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이 약 0.6%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조세실장 : OECD에서도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이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특성을 직접 반영할 수 있어 유산세보다 세금 부담이 공평하고 돈의 집중을 완화해 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74년간 운영돼왔습니다.
개별 상속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부자 감세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숙제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유준석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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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 유산취득세 체제로 바꾸기 위한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부가 처음 공개적으로 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유산취득세 체제가 더 공평하고 경제와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유산세 체제에서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기준입니다.
누진세율에다 사실상 세계 최고 세율을 감안하면 기업을 키워서 물려주는 건 막대한 세금 부담을 물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처음 공개적으로 연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식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충진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이 고용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기업을 포기하려고 하고 또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각자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체제가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제3자 증여재산 합산 문제에 따른 기부 문화 저해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톱깎기 세계 1위였던 쓰리쎄븐은 창업주가 보유지분을 가족과 임직원에게 증여한 뒤 5년이 안 돼 숨지면서 유족은 임직원이 받은 주식에 따른 상속세까지 모두 148억 원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장애인 공제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적공제의 취지가 희석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성환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속세가 국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무려 2.4%에 달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이 약 0.6%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조세실장 : OECD에서도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이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특성을 직접 반영할 수 있어 유산세보다 세금 부담이 공평하고 돈의 집중을 완화해 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74년간 운영돼왔습니다.
개별 상속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부자 감세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숙제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유준석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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