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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지난 2019년 적발된 폐수 무단 배출로 2달 동안 조업을 멈추게 됐습니다.
영풍은 경상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시설을 설치·이용했다가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구체적인 조업 정지 시점은 경상북도가 환경부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계 6위, 1년에 40만 톤 규모의 아연을 생산하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이 중단될 경우 글로벌 아연 가격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구지방법원은 폐수 무단 배출 사건으로 기소된 석포제련소 법인과 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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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조업 정지 시점은 경상북도가 환경부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계 6위, 1년에 40만 톤 규모의 아연을 생산하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이 중단될 경우 글로벌 아연 가격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구지방법원은 폐수 무단 배출 사건으로 기소된 석포제련소 법인과 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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